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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의 교훈: 합병계획 공개의무 = 주주의 비례적 이익, Basic·Weinberger와의 비교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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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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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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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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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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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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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합병에서 현행 법정 합병비율 제도는, 기습적 ․ 사후적으로 합병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서 합병계획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배주주에게 정보우위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주주의 방어권을 봉쇄하고, 지배주주에게 이해상반의 쌍방대리 및 내부자거래를 가능케 하는 실질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병계획을 공개토록 의무지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 법적 구성은, 회사의 이익은 독립된 법인격 중심, 즉 법인 계좌의 이익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이익에는 법인 계좌뿐 아니라 주주 계좌의 이익, 즉 주식가치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주주이익 포함기준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이익-계좌기준하에선, 합병계획 공개의무는 회사법상의 선관의무 관점이건, 증권법상의 내부자거래 회피 관점이건, 해석론에 의한 도출은 불가하다. 즉 입법에 의하지 않는 한, 합병계획을 공개 또는 공시할 의무를 인정하긴 어렵다.
반면 주주이익 포함기준에 의하면,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해야 하는 것과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둘 다 회사법상의 선관의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차원 또는 증권법상의 내부자거래 회피 차원에서 합병계획 공개의무 도출이 해석론 상 가능하다.
현행 실무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의 관점인 바, 이에 따르면 해석론에 의한 합병계획 공개의무 도출은 불가하므로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계획(합병비율 산정기간 포함)을 미리 공개토록 하는 의무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의무를 도입하더라도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의 조속한 폐기와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 existing statutory merger ratio system in the merger between affiliates is a method of establishing the merger ratio in an anticlimatic or postmortem manner, And it is unreasonable not to disclose the merger plan in advance. This is because there is a substance that blocks the common stockholders’ right of defense and enable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do insider trading by providing information superiority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uch an obligation to disclose the merger plan differs greatly depending on whether to take corporate profit - account standard or shareholder profit inclusion criteria.
Under the corporate profit-account standard, the obligation to disclose the merger plan can not be deduced from interpretation theory in terms of the duty of care and insider trading avoidan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orporate is obligated to disclose or to publically announce the merger plan.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shareholder profit inclusion criteria,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hareholders and to prohibit the use of unlisted important information by the insider , because it is included in the duty of car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duty of disclosure of the merger plan.
Since the current practice is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profit-account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obligation to disclose the merger plan (including the merger ratio calculation period) at least in the case of merger between affiliat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witch to profit inclusion criteri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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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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