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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Lawsuit for dividends objection and Lawsuit for claiming return of unfair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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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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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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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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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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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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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을 압류하여 환가한 다음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미리 작성한 배당표를 법원에 비치하여 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열람에 제공하는데, 각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 배당표가 확정된다. 그러나 배당표의 확정 및 그 실시로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고 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었다면, 배당절차 종료 후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본안판결에도 그 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그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척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In the enforcement process for a real estate, the court will foreclose the real estate and will reimburse the conversed amount to the creditors. For the court in order to conduct the dividends, the court must display dividend allocation chart, so that the creditors and debtors can see the chart. The payment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f there is no objection by a creditor or debtor. However, the existence of creditors is not confirmed by the con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f there is substantial unfairness on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In this circumstance, the creditor can request for a return of unfair profits to other creditors, who received their dividends, although she or he may not object on the day of receiving the dividend or she or he may not appear on the day of receiving the dividend. However, if the fair dividend allocation was not requested, they will not get the dividend from the sale proceeds, although they actually have the prior repayment right. Therefore, if the dividend allocation chart has been written and created and eliminated those from the allocation, because the allocation requesting creditor does not request a fair dividend allocation, then the creditor cannot ask a return of unfair profits with actual legal right after the allocation process is finished. In addition, even in the judgments of the dividends objection, the res judicata will affect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dividend allocation right on the judgments and asking return of unfair profits will be valid to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res judicata of dividend objection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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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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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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