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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重油)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Heav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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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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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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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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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consumption tax(ICT) is levied on consumption of petroleum, which causes external effects such as discharg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raffic congestion. However, the current IC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fuel and feedstock material use. Heavy oil is used as fuel for ships and machinery, bu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produced by other petroleum products such as aviation oil, naphtha, and asphalt through additional petroleum refining processes like crude oi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excise tax on heavy oil for OECD and EU countries and pointing out the current individual consumption tax problems. First, the current ICT for heavy oil is as follows.
First, the ICT burden on heavy oil for raw materials is the oil refining business, not the final consumer.
Second, taxation of ICT on heavy oil for raw materials, which is the basic fuel of the industry, can cause negative economic ripple effects due to inflation.
Third, from the viewpoint of tax neutrality, it can hinder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between imported oil and domestically produced oil and between industries.
Fourth, unlike the purpose of ICT, the heavy oil used in the petroleum refining process has a relatively low level of air pollutant emission compared to other oils or fuel heavy oil. It is lower than the emissions of publ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petroleum products industry and iron and steel industry, and the amount of heavy oil for raw materials is insignificant compared to heavy oil for fue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for the heavy oil for raw materials used in the petroleum refining process to be excluded from the ICT or included in the conditional duty-free range.
현행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연료용과 원료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중유는 선박 및 기계류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원유와 같이 추가적인 석유정제 공정을 거쳐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유에 대한 소비세제를 OECD와 EU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세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사업자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 특정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물품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의 성격이다. 그러나 연료로서 사용되어 추가가공 후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되는 중유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산업의 기초 원재료가 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물가상승으로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류 중 유일하게 중유는 연료용(수송용과 난방용)과 원료용(석유정제 또는 타산업의 원료용)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타 산업에 사용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원가로 구성되어 해당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입 석유류와 국내 생산 석유류간 조세형평성과 산업간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국내에서 정제되어 생산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되지만 환급이 되지 않아 결국 국내 생산 석유류는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 조건부면세에서도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면세가 되지만,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과세되어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개별소비세 과세 취지와는 달리,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타 석유류나 연료용 중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 공공발전시설, 석유제품산업 및 제철제강업의 배출량보다 낮으며, 연료용 중유에 비하면 원료용 중유의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건부면세에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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