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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기 울산군 농지위원회의 농지항고사건 심사 결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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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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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6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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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울산군 농지위원회의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서를 분석하여 농지위원회의 활동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울산군에서 ‘항고결정서’가 남아 있는 항고신청 건수는 223건이다. 지주가 항고를 제기한 것이 185건으로 83.5%에 달하였고, 지주의 항고를 수용한 결정이 29.7%를 차지하였다. 소작인은 37건을 신청하였고, 그 중에서 17건(45.9%)이 받아들여졌다.
농지위원회의 심사 결정은 심사 내용과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155건 중에서 ‘지주 자경’ 53건(34.2%), ‘소작인 분배’ 76건(49.0%), 그리고 ‘반분작(半分作)’ 26건(16.8%)으로 나타났다. 지주 자경 결정의 경우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쌍방화해와 인보상조(隣保相助)의 정신’이 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경작권 반환 조정’ 20.8%, ‘지주의 생활 곤란’ 15.1%, ‘경작 노력에 비해 협소한 농지 경작’ 13.2% 순으로 나타났다. 소작인 분배 결정 이유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현재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76.3%를 차지하였다. 소작인의 ‘생활 곤란’이 18.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분작’ 결정은 분배농지 규정이나 분배 순위 규정을 적용하기가 애매하고, 항고자와 상대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아닐 때 주로 결정되었다.
울산군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인보상조의 정신과 도의심(道義心)을 촉구’한 농림부장관 통첩에 크게 기대었다. 농지위원회는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보와 쌍방 타협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농지위원회의 판단은 대체로 소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도의적 판단’에 따른 양보와 화해가 있을 때 가능하였다. 울산군 농지위원회의 항고사건 심사는 지주나 소작인 어느 한쪽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고, 지주와 소작인의 생계 문제를 우선 고려한 바탕위에서 이루어졌다.
The article aims to illuminate the activities of agricultural land reform committee, analyzing the judge determination cases appealed against the determination of land reform. The number of existing judge determination cases of appealing suits is 223 ones. The percentage of the cases in which landlords appealed against the committee"s determination was 83.5%, among which the percentage of accepted cases of appealed suits was 29.7%. The tenants appealed 37 cases against the determination of the committee, among which 17 cases (45.9%) were accepted.
The determinations of land reform committee consisted of the 53 cases(34.2%) of "landlords" own farming", 76 cases (49%) of tenants" division, and the 26 cases(16.8%) of tenants" half division. The grounds for "landlords" own farming" was "reconciling each other" and "securing neighbors, helping each other" as of the highest 26.4%, "returning to agricultural rights" as of 20.8%, "landlords" suffering from poverty" as of 15.1%, "the farming at the narrow land" as of 13.2%. The grounds for "tenants" division was" the present farming family" as of the highest 76.3% and "tenants" suffering from poverty as of the second 18.4%. The grounds for the tenants" half division was difficult to apply the order of distribution priority and that was determined when the appealed one and his counterpart didn"t insisted on one" own right on the land.
Determination of agricultural land suits by the land committee of Ulsan County did largely rely on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 Ministry who emphasized on the mind of "securing neighbors, helping each other" and "great justice" for the project. Land reform committee would often intervene in the conflict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ducing them to reconcile with each other. It was possible for the committee to draw some determination when tenants made yields and reconciling for the minor landlords by their "moral judgement". Determination of agricultural land suits by the land committee of Ulsan County was based on considering poverty problems of landlords and their tenants, not advocating one-sided interest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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