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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안전사고 처리와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Kindergarten Safety Accidents and Teacher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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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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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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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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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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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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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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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치원 안전사고의 특성을 알아보고, 사고가 발생한 후 교사가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책임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유치원 안전사고는 유치원 내외에서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아 혹은 교직원에게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치원 안전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사고가 생기면 자구노력에 의해 해결을 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에서 수집한 대법원 교육판례 가운데 유치원 안전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는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법적의무감독자인 부모를 대리하여 보호감독의 책임을 지게 된다. 대리감독자로서의 교사의 보호감독의 범위는 교육활동의 관련성과 사고발생 예측 가능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교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며 개인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한 교사교육에의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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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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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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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72 | 2.72 | 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74 | 2.67 | 3.087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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