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고찰 ― 헌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Rights of Aliens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
저자
윤수정 (공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7-130(24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Constitution defines the status of individuals within the national living community as the center of fundamental rights, and is the nation's supreme law code with the task of realizing and maintaining the national living community. As a result, the Constitution should first define the categories of national living communities.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nd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concerning the people and territories are examples that explicitly prescribe the spatial categories and human scope of the country. However, unlike the physically fixed ‘territory’, the ‘people’ are fluid. And this involves a legal assessment.
As the number of aliens staying in Korea increases and they operate in various fields due to the influence of human exchanges, aliens function as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in effect, play a role in the various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by the state, form political and socioeconomic interest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reality should now be understood as a change in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our society, not simply a minority culture for mainstream society, and a fundamental discussion on it is needed. The starting point for these discussions is the identity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aliens.
Our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address whether aliens can also be subject to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question of whether aliens can enjoy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a position similar to that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f they can enjoy it, the object of which will be all fundamental rights enjoyed by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reiterated its stance without any concrete grounds that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is recognized for aliens in a position similar to the people, and only for human rights.’ Instead, they should actively interpret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to examine whether aliens are subject to fundamental rights. The issue of aliens' fundamental rights identity should be discussed, among other things, in the midst of the period task of multi-cultural society. To some extent, it is a matter of policy to include aliens in our law and order. However, the fact that he is a ‘aliens’ in relation to the status of an individual who has already been incorporated cannot be an essential criterion of constitutional order
헌법은 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기본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생활공동체를 실현・유지하는 과제를 갖는 국내 최고법규범이다. 그 결과, 헌법은 우선적으로 국가생활공동체의 범주를 획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2조와 제3조의 국민과 영토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국가의 공간적 범주, 그리고 인적 범위를 규정한 예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영토’와는 달리 ‘국민’은 유동적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를 수반한다.
세계화로 인해 활발해진 인적 교류의 영향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또 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함에 따라,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제 외국인의 문제를 단순히 주류사회에 대한 소수문화가 아닌, 우리사회의 구조 및 성격의 변화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다.
우리 헌법은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외국인도 우리 헌법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 향유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모든 기본권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헌법해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며,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인간의 권리에 한하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보다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6조 제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변형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외국인을 우리 법질서에 편입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미 편입된 후 형성된 개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헌법질서의 본질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