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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 = Taxation of Damages and Compensation - How to Interpret the Concept Borrowed from Civil Law under Tax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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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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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과세문제는 차용개념의 해석문제에 해당하는데, 소득세제에서는 사법규정과 다소 상이한 내용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소비세제에서는 아예 손해배상금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법 규정의 해석상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두 측면에서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타당한 해석기준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른 결론만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제상 과세소득 · 익금의 측면에서,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 규정은 실질과세원칙, 곧 담세력을 고려한 것인데, 세법규정의 불명확성과 차용개념의 해석적 한계를 감안할 때 사법상 개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기본이다. 입법론적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 규정의 해석상 비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사법상 재산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세법에서 달리 좁혀 읽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의 인정범위는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이행이익 중에서도 실제 현실적으로 지급된 돈, 즉 지급으로 인하여 순자산 감소가 발생한 부분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다. 사법상 개념을 끌어다 말하자면, 위약벌,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극적 손해 및 신뢰이익 등을 구체적인 과세대상으로 예시할 수 있다.
둘째, 소득세제상 필요경비 · 손금의 측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통상성의 판단요소이고, 이때 고의 또는 중과실의 유 · 무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21조의 2는 나름의 입법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종전 법인세법의 체계를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는 행정해석에 불과해 법원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와의 통일적 해석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내용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과세처분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셋째, 소비세제의 측면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대가관계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가 결정된다. 사법상 개념들이 소득세제에서 유용한 도구개념으로 기능했던 것과 달리, 소비세제에서는 이들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곧 위약금, 위약벌, 부당이득, 적극적 · 소극적 손해나 이행이익 · 신뢰이익 등에 관해 일의적으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고, 개별 · 구체적 사안에서 대가관계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공급자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총 가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당해 급부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은 과세대상이다.
The issue of damage compensation taxation corresponds to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Various problems have been induced under the 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since the income tax system stipulates tax requisitions with contents that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private law while the consumption tax system completely omitted regulations on damage compensation. This thesis is aimed at establishing valid interpretation standards under the premises of acknowledging the regulatory powers of the currently implemented legal provisions by dividing the scope of taxation of damage compensation into the perspectives of the income tax system and the consumption tax system. Conclusion of the research for this thesis is as follows.
First, legal provisions on damage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axable income and profit in regard to the income tax system consi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at is, the so called taxable capacity. As such, interpretation must be made appropriately for the purpose by properly utilizing the concepts under the private law by considering the ambiguities in tax law provisions and the interpretation limits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Although there are problems in the legislative validity, damage compensation for non-property rights (rights for the purpose of enjoying benefits with non-economic values such as personal rights and family right) and damage compensation due to illegal activities, etc. cannot be subjected to taxation under the currently implemente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normative perspective, etc.,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scope of acknowledgement of property right as broadly as possible. ‘Damage on the payment itself, which is the content of the original contract,’ must be limited to and interpreted as the money that has actually and realistically paid, that is, the aspects for which the reduction in net assets is clear due to payment, among the expectation interest, and damage compensation that exceeds this subjected to taxation. By using the concepts under the private law, it is possible to illustrate penalties for infringement, interest paid at the time of returning ill-gotten gains through infringement of contract, and passive damages and reliance interest, etc. as the specific subject of taxation.
Second, intentional or material neg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necessary expenditures and losses in regard to the income tax system, is another expression of normality and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business operator. Although the merits of the legislative validity of newly implemented Article 21-2 of the Corporate Tax Act, etc. on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can be acknowledged, it is doubtful whether the system of the previous Corporate Tax Act has been considered properly. Although No. 14 of the general provision 19-19 of the Corporate Tax Act is only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validity of its contents can be acknowledged on the basis of the need for unified interpretation with the Item 15 of the Clause 1 of the Article 33 of the Income Tax Law and becomes the standard for prima facie (those that must be respected since the contents are valid even though they are not binding on the court or general public since it has not legal binding force formatively) to be considered at the time of taxation disposition.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umption tax system, the scope of taxation on damage compensation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compensation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lthough the concepts under the private law functioned as useful tools in the income tax system, they have no major significance under the consumption tax system. It is difficult to univocally determine penalties and/or fine for infringement, ill-gotten gains, active or passive damages, 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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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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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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