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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및 임의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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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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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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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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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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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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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리를 증거법칙으로 구현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증거법칙으로서 구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자백배제법칙)의 일반 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법체계상의 상호관계는 추상적 기본권 보장에 해당하는 일반적 규정인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구체적 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자백배제법칙,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도출되므로, 서로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 나오는 것으로 증거능력 배제여부는 기본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 제309조의 해석은 기본권적 침해 사유가 있다면 증거능력이 박탈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위법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임의성유무와는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의 경우에 이들 개개의 위법행위가 자백배제법칙의 기본권인 진술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로 인한 자백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진술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 불고지 그 자체만으로는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자백취득이 막바로 진술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닐 수는 있어도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얻은 임의성이 의심스럽지 아니한 자백의 경우에도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자백의 임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임의성의 기초사실을 다투기만 하면 합리적 의문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검사가 위법?부당수사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원칙에 따라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해야 한다. 증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의 문제가 아닌 형사절차상 판단시기에 관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무죄의 판단인 판결선고시 고려할 것이 아니며 증거조사 전에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증거능력의 유무를 다투는 재판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In connection with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confession rule, Article 12(1) and Article 12(7) of the Korean Constituion provide for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nd exclusion of involuntary confession. and in lower statute, Article 308-2 and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 for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confession rule.
Article 309 is provided the example of cases in which enables to doubt the voluntariness by illegal reasons such as the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etc.
but Article 308 clause 2 which stipulate the exclusi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established newly by the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2007.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tionales and scope of the confession rule.
This reports argues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s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criminal justice. and the confession rule originates on the due process, and the due process exists for guarantee of he fundamental rights of a nati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s corresponds to a general regulation for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counsel for attorney.
Therefore Article 12(1) of the Korean Constituion is a general regulation. Article 12(7) of the Korean Constituion Article 12(3) of the Korean Constituion Article 12(4) of the Korean Constituion and Article 12(5) of the Korean Constituionconform to special regulation.
Likewise Article 308-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s a general regulation.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s special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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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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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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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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