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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제도 = Sondervotum i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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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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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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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Sondervotum bezieht sich auf die Stellungnahme des Richters, der in einer Entscheidung angezeigt wird, der dem Entscheidungstenor oder der Entscheidungs- gründe widerspricht. Das Sondervotum bedeutet, dass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nicht einstimmig von den Richtern beschlossen wurde. I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st der Entscheidungstenor nicht immer die Meinung vieler Richter. Das Sondervotum ist nicht immer die Meinung einer kleinen Anzahl von Richtern, daher können viele Richter Sondervotum vertreten. In Artikel 34 Absatz 1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heißt es: „Die an der Entscheidung beteiligten Richter geben ihre Stellungnahmen in der Entscheidung ab.‟ Das Sondervotum erscheint nur im Plenum. Die Angabe von Sondervotum ist ein Recht, keine Pflicht des Richters. Das Sondervotum bewirkt kein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Die Einführung des Sondervotums ist Ausdruck für den in Fragen des Verfassungsgerichts vorhandenen Pluralismus in Methode und Ergebnis der Verfassungsinterpretation. Die Funktion des Sondervotums ist wie folgt: ① das Sondervotum informiert die Öffentlichkeit über die Ergebnisse der verschiedenen Verfassungsinterpretation. ② das Sondervotum zeigt, dass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endgültig ist, jedoch nicht die einzige Schlussfolgerung zur Verfassungsinterpretation. ③ die Genehmigung des Sondervotums kann die Mehrheitsmeinung deutlicher machen, sodass das Argument des Gerichts oft die Form eines diplomatischen Kompromisses verhindern kann. ④ wenn der Entscheidungs- tenor überzeugender ist als das Sondervotum, hebt es die Gültigkeit der Mehrheitsmeinung hervor. ⑤ wenn das Sondervotum überzeugender ist als der Entscheidungstenor, kann es das Problem der Mehrheitsmeinung hervorheben. ⑥ die Existenz von Sondervotum zeigt, dass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der Abschluss der Diskussion der Richter ist. ⑦ das Sondervotum erlaubt einem Richter, der nicht vollständig mit dem Entscheidungstenor einverstanden sein kann, seine Persönlichkeit als Richter zu wahren, indem er einen Weg öffnet, um sein Gewissen zu bewahren. ⑧ die Rechtsentwicklung wird gefördert und kann manchmal dazu führen, dass Gesetze zeitweise erlassen oder aufgehoben werden können. ⑨ das Sondervotum kann die Meinungen der einzelnen Richter auf transparente Weise eröffnen, sodass die Öffentlichkeit das Verfassungsgericht oder die Richter kontrollieren kann.
소수의견은 재판의 결론,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그 이유에 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재판관이 결정서에 표시하는 재판관 개인의 의견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소수의견은 법정의견이 아닌 재판관의 의견이다.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재판에서는 법정의견이 언제나 다수 재판관의 의견인 것은 아니다. 소수의견은 늘 소수 재판관의 의견이 아니라서 다수 재판관의 의견이 소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수의견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법정의견이 아닌 의견이라는 개념에 맞게 비법정의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수의견제도의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둔다. 소수의견은 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반대의견은 주문에 반대할 때 내는 소수의견이고, 보충의견은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소수의견이며, 별개의견은 별도의견이라고도 하는데,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소수의견이다. 소수의견은 전원재판부에서만 나타난다. 소수의견 표시는 재판관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소수의견에는 어떠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도 귀속되지 않는다.
소수의견제도는 헌법 해석의 다원성을 기초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것이다. 소수의견은 ① 다양한 헌법 해석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② 소수의견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기는 하지만 헌법 해석에 관한 유일한 결론이 아님을 드러내며, ③ 소수의견 허용은 다수의견을 더 분명히 표현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논증이 종종 외교적 타협의 성격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④ 다수의견이 소수의견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면 다수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기도 하며, ⑤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면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하고, ⑥ 소수의견의 존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재판관들의 대화와 토론에 따른 결론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⑦ 소수의견제도는 법정의견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재판관이 법정의견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거나 동의를 추정받음으로써 자기 양심을 지킬 수 없는 것에서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어 재판관으로서 인격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⑧ 법발전이 촉진되고 때에 따라서는 법규범의 개폐를 유도할 수도 있으며, ⑨ 소수의견제도는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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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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