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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수배농가의 분배농지 전매매에 관한 연구 : 사홍군 수암면 사례 = A Case Study on the Transactions of Allocated Land Plots during Korean Land Reform in Suam-myeon, Siheu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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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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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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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2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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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50년대와 1960년대동안 진행된 농지개혁사업 과정을 분석하면서 초기에 설정된 "농지개혁의 범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홍군 수암면에서 진행된 농지개혁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분배농지의 전매매 실상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암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농지분배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지한 결과 한국전쟁 이전에 분배농지를 확정할 수는 있었지만 상환이나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거의 준비되지 않은 채 출발했다. 상환은 법정납부기간을 넘겨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각종 경감조치를 통해 완납을 독려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비용문제와 전매매 문제가 맞물려 매우 부진했지만 1961년 제정된 특별조치법을 통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 분석과정에서 상환액 정산, 불량납입자의 처리, 저조한 소유권이전둥기율 등 허다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이 문제들이 "농지개혁의 범위"에 변화를 끼칠 만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분배농지의 전매매는 수배농가 자체를 변경시킨 것이기 때문에 변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원수배농가 812호 중에서 분배농지를 전량 포기한 농가는 132호였던 반면, 새로 분배농가가 된 사람은 230호였다. 원수배농가에 비해 최종수배농가는 호당 분배면적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1956년 토지소유규모도 적었다. 하지만 1969년에 이르면 이들의 토지소유규모는 원수배농가의 그것을 입도하였다. 농지위원의 수배면적 변화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분배 농지의 전매매는 "농지개혁의 범위"를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농지개혁기간 동안 최종수배농가들은 불리한 토지소유상화에도 불구하고 "독농가적" 농업경영을 통해 소유규모를 확대시켰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더보기In order to re-examine historical significance of Korean Land Reform(KLR), this paper examined whether so-called "the scope of KLR" has been changed during the process of KLR. This paper surveyed the process of KLR in Suam-myeon, Siheung-Gun, and especially the real aspects about unofficial transactions of allocated land plots(ALP). Along the time schedule presented by the government, the distribution of the ALP was performed, so land-receiving peasants(LRP) was fixed before the break of Korean War. At the time, however the other affairs such as redemption or compensation was rarely prepared, As ALP redemption affairs had not closed beyond official deadline year, 1954, the government had to introduce a series of reduction programs encouraging payment of LRP. Although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proceeded very slowly because of unofficial transactions of ALP, enacting of the special law for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in 1961 accelerated the registration affairs, There was a lots of problems such as difficulties of exact calculation of redemption, bad delinquent payers, low rate of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during the process of KLR, The scope of KLR, nevertheless, was not damaged by the problems. The unofficial transactions of ALP was an another issue on the scope of KLR, because the transactions changed the original LRP who were the key actors in KLR. While the number of peasants who abandoned their ALPs is 132 through the transactions, the number of peasants who acquired ALPs for the first time is 230. The average allotted area of the final LRPs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original LRPs, and the average area of lands which were owned by the final ALPs in 1956 was also smaller than that of the original ALPs, In 1969, however, the average area of lands which were owned by the final ALPs was larger than that of the original ALPs. Therefore, the transactions of ALP, which were endorsed by the special law for the registrations of proprietary rights transfer in 1961, rather strengthened the scope of K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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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8-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EDONG MUNHWA YEON'GU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6-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te of Eastern Studies ->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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