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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탐정제도의 고찰과 시사점 : 독일 및 프랑스 국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eign Detective System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Germany and Fran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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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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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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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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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2020년 08월 0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탐정업무에 업무범위, 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하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법의 도입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 및 프랑스 탐정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탐정법 제정 시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였다. 외국 탐정제도의 고찰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의 업무범위·관리·감독 등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독일과 프랑스 국가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구체화 하거나 경찰청 내 별도의 관리기관을 창설하여 감독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탐정제도의 입법 마련을 통해 탐정 업무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탐정 자격 면제 기준의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한정하여 탐정업을 영위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탐정제도를 명확화함으로 탐정업과 유사한 업종 또는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업무를 법안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탐정업은 OECD가입 37개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여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On August 5, 2020, as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was amended, restrictions on using the name of a Private Investigate were removed. However, at a time when the legal basis for the scope of work, qualifications, and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in the Private Investigate work was not clear, it could cause confusion that could be expressed as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e Act. Therefore, by examining the German and French Private Investigate systems, policy implications were prepared when enacting the Korean Private Investigate law. The implications of studying foreign Private Investigate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Private Investigate work,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not currently in place, so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make it materialized through legislation centered on Germany and France, or to create and supervise a separate management agency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cond,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adequacy of legislation on Private Investigate work through the provision of legislation for the Private Investigate system. Third, the Private Investigate business should be conducted only by those who have certain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state through strict legislation of the criteria for exemption from Private Investigate qualifications. Accordingly, by clarifying the Private Investigate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clear task for the Private Investigate business as a bill to prevent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or office similar to that of a Private Investigate. Therefore, as the Private Investigate business is permitted in all 34 OECD countries except Korea,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e business by activating the advantages of the Private Investigate busines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Korean people while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such as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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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6 | 0.96 | 0.9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6 | 0.92 | 1.08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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