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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유의 범위 ―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 = The Scope of Impeachable Offenses i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Process - 2016 Hun-Na 1 President (Park Geun-hye) Impeachment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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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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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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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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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ember 2016, Impeachment trial of President Park(2016Hun-Na1) began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ticle 65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possibility of impeachment of President that the President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statues in exercising the official duties”. The Court in the previous case(2004Hun-Na1) declared it should be proved that there was a ‘grave violation of law’ to justify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his/her offic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cope of Impeachable Offenses of the Pres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im and meaning of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aim of Impeachment of a President is protect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public trust of public office by removal of the individual from his/her office, who is not fit for the job. The Impeachment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understood as a special adjudication procedure with constitutional character. This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criminal procedure, which aims at punishing the individual on the ground of his/her criminal behavior. The effect of Impeachment decision is limited to the removal from the public office, and his/her civil and/or criminal liability would be separately pursued. Therefore, it is not the point whether the grounds for Presidential Impeachment are criminal offenses or not.
더보기2016년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2016헌나1)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변론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법위반행위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년 선례(2004헌나1)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회수할 만큼의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대통령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지는 헌법상의 의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상 대통령 탄핵사유의 범위와 해석기준을 일응 제시하였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한 개인을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심판하여 공직을 박탈함으로써, 입헌정부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직자의 태도가 공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공직으로부터 파면을 선고하는 특별한 헌법적 판단절차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형사절차와 구분된다. 또한 탄핵결정으로 인한 효과 역시 공직에 부적합한 개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에 그치고, 민ㆍ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게 되므로, 대통령의 탄핵사유로서 고려되어 법위반행위는 반드시 형사상 범죄로 성립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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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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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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