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종금융상품 과세 사례분석을 통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 Issues of and Recommendations on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7-358(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Many new financial products have been introduced as investors seeking higher returns demand diverse investment vehicles. New financial products are derivative and structured products which tend to be more complex compared to conventional financial products and also subject to unclear tax laws. Thus, there is greater probability of tax disputes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y.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of and recommendations on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by focusing on the case of gold banking. The primary issue with the gold banking case is the inconsistent interpretation across tax authorities. In turn, innovation of new financial products is deterred and markets for new financial products may fail. It can lead to less diversity of financial products available for investors. Recently, tax disputes over advance ruling of tax law have increased due to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financial product taxation. Whil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n important role in new financial product taxation, there has been a lack of particip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s matter.
Another issue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First, tax authorities lack expertise regarding tax law advance ruling. The delay in responses by the tax authorities is also a serious issue.
We provid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in gold banking to improve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The issues of unclear tax laws can be addressed by using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First, the tax authorities should provide a standard on financial product taxation to reduce tax disputes, Second, tax authorities should train or hire experts to improve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To increase the use of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an increase in expertise is necessary. Tax authorities should establish new teams to oversee the process. Also,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hold more responsibility to retain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Usage of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is crucial as more new financial products are developed. This case study examines issues of the tax law advance ruling system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that will reduce tax disputes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최근 신종금융상품이 대거 출현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투자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금융상품은 대부분 파생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상품으로 기존 금융상품에 비하여 복잡하기도 하며, 세법상으로도 과세가 불명확한 사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과세분쟁이 늘어날 소지가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골드뱅킹의 사례 분쟁을 통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골드뱅킹 사례 발생의 문제점으로는 과세관청의 통일된 해석기준이 부재하고 세법규정이 신종금융상품의 과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종금융상품의 개발이 더디게 되고, 신종금융상품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결국 금융상품의 시장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금융상품이 소멸되는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상품의 개발이 더디게 될 소지가 있으며 투자자의 금융상품 선택의 폭은 더욱 위축되게 된다. 최근 금융상품과세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되지않은 해석답변서 제출시 해석의 오류가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우선, 과세관청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활용에 따른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의 응답 지연 또한 커다란 문제점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해결안을 찾고자 한다. 현행 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해석 답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한 분쟁해결방안으로는 금융상품과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과세관청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상의 개선방안으로는 금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외부전문가를 국세청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을 들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도 관할 조직을 신설할필요가 있다. 더불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제도적 유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 | 0.8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25 | 1.443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