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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1)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a Specific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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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42(36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전자장치부착 명령의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급효금지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민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처분도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전자장치부착 제도의 법적 성격은 순수한 보안처분이 될 수 없고 실질적인 형벌로서의 성격을 갖는 형사제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 명령이 실질적인 형벌로서의 성격을 갖는 형사제재로 파악되는 한 아직 형의 집행 중에 있지만 이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금하고있는 진정소급입법에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전자장치부착 명령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 익균형성의 관점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 (i) 국가가 이미 자신의 죗값을 정당하게 치룬 사람들을 부당하게 희생시켜 사회방위라는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부칙 제2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시민 개인을 목적으로 존중하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질서에 의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ii) 전자장치부착은 피처분자의 감시와 처벌에 중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iii)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중에 있거나 형집행의 종료로 이미 죗값을 치룬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나 치료프로그램 등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가장 중한 제 재수단일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의 효과도 불분명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히 ‘피해의 최소성’ 요구에 반한다. (iv)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에 비해 피부착자가 입는 피해(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신뢰에 대한 침 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제약, 그로 인한 재사회화의 어려움 등)가 매우 중대하여 도저히 공익과의 균형성을 유지할 수 없다.
더보기Article 2 (1)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a Specific Criminal admitting to apply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retroactively violates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effect prohibition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irst, security measure similar to punishment must not be applied retroactively in order to ensure people s human rights and legal stability. In addition,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is not purely security measure and actually has punitive effect so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effect prohibition should apply to it. If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actually could have punitive effect, ordering criminals who were found guilty or punished to attach electronic device is violate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effect prohibitio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ban. Second,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violate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the order violates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the adequacy of the method, a minimum of damage and balancing legal interests.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2 (1) pursuing the purpose of a public interest defense community cannot be justified by undermining the key of country`s constitutional order respecting citizen, protecting legal stability of individuals and ensuring human dignity. There is an emphasis on monitoring and punishment to attach criminal electronic device so it is not appropriate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preventing recidivism and re-socialization. Although the criminals being imprison or released have to be served probation or treatment programs which less violate criminal dignity, order of attaching electronic device violates the principle of minimum of damage and has not the effect of re-socialization clearly. If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is applied retroactively, the criminal attaching electronic device has higher invasion(such as breach of trust of being able to return society, serious constraints of freedom of occupation and residence and difficulty of re-socialization) compared to public interests. So the order cannot maintain the balance to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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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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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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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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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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