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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 Re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on State Contract - Focusing on Conciliation of State Contract Dispute Resolution Board -
저자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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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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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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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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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4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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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disputes are occurring in relation to “public procurement contract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hereinafter: state contract)”. To solve these disputes, conciliation of “State Contract Disputes Resolution Board” (SCDRB) is in place. However, this remedy has not been actively implemented since its inception.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paper analyzed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European Union (EU) Remedies Directive and United States (US) bid protest and contract disputes resolution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reform proposals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on Korea’s state contract.
First, to guarantee “fairness”of conciliation of SCDRB, organization of expertise of this board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lawyers, and this board should be positioned in more independent institution such as Audit and Inspection Board of Korea.
Second, to strengthen “transparency” of conciliation of SCDRB, claimant’s right to evidence investigation should be enhanced, and mandatory hearing procedure should be implemented.
Third, for the “timely” resolution of the disputes, mandatory protest before conciliation of SCDRB should be removed.
Fourth, to spur “effectiveness” of conciliation of SCDRB, the scope of control in this process should be strengthened in comparison to lawsuit in courts.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이하 국가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체결 이전단계와 이후단계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송에 비해 덜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 EU, 미국 등의 해외법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계약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법률가 등 전문가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동 위원회를 감사원 등 보다 독립적인 기관에 두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 구두변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동 제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사시에 심사강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권리구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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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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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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