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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공화국원리 = Das republikanische Prinzip als Grundprinzip der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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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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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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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공화국규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8년 헌법부터 한국 헌법에는 공화국규정이 줄곧 있었다. 공화국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화국을 군주제 부정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군주제가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한국 헌법에서 공화국규정은 형해화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권력에대항하여 저항할 때마다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쳤다. 이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군주제 부정 이외의 적극적 의미를 도출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화국은 대내・외적 지배 없이 주권자인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를 말한다. 구한말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을 때 공화국은 군주제인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군주제의 배격 혹은 부정이라는 의미를 띠었다. 그리고 외세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외세 배격이라는 의미가있었다. 특히 공화국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기면서 외국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강하게 품었다. 이것은 1948년 광복 후 신탁통치 반대라는 전국민적 의사표현에서 외국 이외에 국제기구 지배까지도 배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의 문민독재와 박정희 및 전두환의 군사독재를 경험하면서 공화국의 의미는 독재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확장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공화국에 국민 참여라는의미가 강조되었다. 즉 민주화 이후 탄생한 정부도 여전히 국민의사를 무시하자 이제 공화국은 국민이자기 의사를 직접 표현하여 정치에 반영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부터시작된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후 시민단체가 다양해지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신뢰가 아닌 시민단체를 선별하여 지지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에서는 시민단체매개 없이 시민이 직접 자기 의사를 드러내 실현하려는 단계까지 공화국이 발전하였다.
공화국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공화국 활동은 구성원 모두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려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 계급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공동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서로 지배하지도 지배받지도않으면서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원리로서 공화국원리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공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어떠한 지배도 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의이익은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이다. 공화국원리는 ①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헌법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② 전체 헌법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준이어서 헌법상 비중이 매우크며, ③ 끝없이 추구하여야 할 무엇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형태를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 틀이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 공화국원리의 내용에는 ① 지배 배제, ② 비지배적 자유, ③ 공공복리, ④ 시민적 덕성, ⑤ 공직에 맞는 품격이 있다.
Artikel 1 Absatz 1 der Verfassung sieht vor, dass "Korea eine demokratische Republik ist". Diese Bestimmung der Republik begann 1919 in Artikel 1 der vorläufigen Charta der Republik Korea. Und seit der Verfassung von 1948 hat die koreanische Verfassung immer die Bestimmungen der Republik. In Bezug auf die Auslegung der Bestimmung der Republik wurde die Republik allgemein als Verweigerung der Monarchie verstanden Dementsprechend wurden Dementsprechend habt die Bestimmung der Republik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n der die Monarchie wahrscheinlich nicht wieder auferstehen wird, keine Bedeutung. Wenn jedoch die Bevölkerung der Republik Korea gegen die Macht des Staates protestierte, rief sie Artikel 1 Absatz 1 der Verfassung aus. Dies bedeutet, dass zumindest das koreanische Volk andere positive Bedeutungen als die Verweigerung der Monarchie in Artikel 1 Absatz 1 der Verfassung ableitet.
Die Republik bezieht sich auf den Staat, der von allen souveränen Mitgliedern ohne interne oder externe Herrschaft für Gemeinwohl geführt wird. Als das Konzept der Republik erstmals eingeführt wurde, sollte die Republik die Ablehnung oder Verweigerung der Monarchie sein. Und als die ausländische Aggression ernsthaft begann, bedeutete dies, dass ausländische Mächte abgelehnt wurden. Insbesondere hatte die Republik eine starke Bedeutung darin, der Fremdherrschaft zu entkommen, indem sie Japan ihrer Souveränität beraubte. Dies entwickelte sich, um sogar die Herrschaft internationaler Organisationen nach der Befreiung im Jahr 1948 auszuschließen. Und während sie Diktatur erlebten, dehnte sich die Bedeutung der Republik auf die Verweigerung der Diktatur aus. Nach der Demokratisierung im Jahr 1987 wurde die Bedeutung der Bürgerbeteiligung in der Republik betont. Mit anderen Worten, da die nach der Demokratisierung geborene Regierung die öffentliche Meinung immer noch ignoriert, schließt die Republik jetzt die Bedeutung ein, dass die Öffentlichkeit ihre Absicht direkt ausdrückt und sie in der Politik widerspiegelt.
Die Republik ist ein Staat, der allen ihren Mitgliedern gehört. Daher müssen die Aktivitäten der Republik allen Mitgliedern zugutekommen, d. h. dem öffentlichen Interesse. Um das öffentliche Interesse zu erreichen, müssen nicht alle Mitglieder gemeinsam über eine bestimmte Person, Gruppe oder Klasse entscheiden und den nationalen Willen verwirklichen. Dazu müssen die Mitglieder gleichberechtigt sein und sich weder gegenseitig dominieren noch dominieren. In dieser Hinsicht besteht das republikanische Prinzip als Verfassungsprinzip darin, sicherzustellen, dass die Menschen, die Mitglieder des Staates sind, keiner Herrschaft unterliegen, indem sie das öffentliche Interesse verfolgen. Hier ist das öffentliche Interesse nicht das Interesse der Mehrheit, sondern das Interesse aller Menschen. Das republikanische Prinzip besteht darin, die verfassungsmäßige Aufgabe der Verwirklichung der Ideologie der Verfassung zu erfüllen, es ist ein Standard für die Bildung und Aufrechterhaltung der gesamten Verfassungsordnung, hat also einen sehr großen Anteil an der Verfassung, und es ist ein spezifischer Rahmen für das Ausfüllen einer bestimmten staatlichen Form. Es entspricht daher dem Grundprinzip der Verfassung.
Der Inhalt des republikanischen Prinzips umfasst den Ausschluss der Herrschaft, die Freiheit als Nichtbeherrschung, das Gemeinwohl, die bürgerliche Tugend, das Ethos des öffentlichen Manag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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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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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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