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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he Data Safe Zone for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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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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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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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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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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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미개방데이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이자 평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한 분석환경 및 분석공간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데이터안심구역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운 신생기업 또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만일 기업이 그 분석결과를 마케팅, 맞춤형 제품 개발 등을 위해 활용할 경우 그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종의 데이터안심구역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데이터안심구역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안심구역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향후 추진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안정적인 데이터안심구역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현행 관련 입법체계상 문제점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현재 단계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필요사항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지침에서의 데이터안심구역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안심구역 제도에 관한 현행 법체계의 주요 문제점과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행 데이터안심구역 관련 입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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