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의 선의취득과 동산담보권 보호 = Gutgläubiger Erwerb bei Pfandrecht bestelleten beweglichen Sachen und Schutz von Pfandrecht an beweglichen Sachen - nach dem Gesetz über Sicherheitsleistung von beweglichen Sachen, Forderungen, us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3-378(3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동산담보법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이 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동 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동산담보권제도의 이용 실적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동산담보권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자는 많은 반면 공급자인 금융기관에서는 자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동산담보권제도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기초자들의 예상과 달리 동산담보법상 선의취득 규정에는 동산담보권설정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제3자의 선의취득 및 담보권 소멸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동산담보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을 강화하여 담보권자의 법적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동산담보법은 거래 관행이 입법화 된 것이 아니고 동산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거래 안전뿐만 아니라 담보권자의 보호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거래안전을 위하여 선의취득의 개념을 변용하여 선의취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담보권자의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요건 중 선의․무과실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인정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동산담보권의 효력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 동산담보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i)물상대위 적용범위 확대, ii)집합동산의 객체 확정, iii)동산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와 보고의무 그리고 iv)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거래 안전과 담보권의 효력 강화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6 | 0.76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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