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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豫備戰力)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대비체계 발전 방향 연구 : 관련 법령과 조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Reserve Forces : Based on Act and Subordinate statute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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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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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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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in Korea. Considering that the creation of reserve forces is based on the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Reserve Forces should preced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To summarize the study results, first, in term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hould be enacted first to lay the foundation for adjusting and controlling various crisis management laws. The effectiveness of the wartime waiting law (draft)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peaceful legalization. It was proposed that the Act on Partial Mobilization to Overcome Crisis, such as Local War, should be enacted in peacetime. Second, In terms of reinforcing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organization, the Emergency Preparedness Policy Bureau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eeds to be promoted to the Vice Minister-level Emergency Preparedness Headquarters, and the central and local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 needs to be standardized and job education and training. If follow-up study on emergency preparedness plan, mobilization resource management and execution, including related laws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directions propos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current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will be resolved and the reserve forces will be established.
더보기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비상대비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비전력의 생성이 국가비상대비체계를 근간으로 한다고 볼 때, 예비전력의 실효성 확보는 국가비상대비체계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법령 면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우선 제정하여 다양한 위기관리 법령을 조정・통제할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대기법률(안)의 평시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평시법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직과 인력편성 보강 면에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비상대비정책국을 행정안전부 내에 차관급 비상대비본부로 승격하고 중앙 및 지방의 비상대비 조직 정형화와 직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련 법령과 조직 발전 방향을 포함해 충무계획, 동원자원 관리 및 집행 등의 후속연구가 종합적으로 진행된다면 현재의 국가비상대비체계가 지닌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비전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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