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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in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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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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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전자증거 또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은 최근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전자정보가 압수수색과정에서 쉽게 위변조가 될 수 있어 증거조작이 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높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방법을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통한 효율적인 증거수집이라는 목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가 갖는 특수성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증거수집이라는 목적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판단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전자정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연히 별개의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상응하는 긴급압수제도를 우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신설이 필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15조 ③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제1항과 제2항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있어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우연하게 발견한 때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압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긴급압수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영장의 청구는 긴급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포괄적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구체적 집행방법의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예외적 압수수색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사전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 저장매체 전체의 압수를 위해서는 영장신청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저장매체의 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여권 보장의 구체적인 실현방법과 참여권 배제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Today, our society is changing rapidly to the digital society, but laws and institutions are unable to keep up with the changes in society. The representative example in par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s electronic evidence or digital evidence. Especially,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parked a lot of controversy until recently. Because the electronic information can be easily forged and can be manipulated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of evidence to violate an individual`s privacy and corporate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owever, overly controlling methods of search and seizur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for this reason can restrict the effective gathering evidence, purpose of them. It is therefore needed to establish more precise criteria not only to protect individual privacy and corporate trade secrets from the indiscriminat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but also to promote an object of effective gathering evidence in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his end, electronic information shall be stipulated as target of the search and seizure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ormulas of accidentally found electronic information is defined by introducing zufallsfundes im bezug and emergency seizure system in Germany. It will be necessary to shape and provide realization plan and exclusion reasons of particip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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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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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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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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