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현물출자ㆍ합병 시 손익의 실현과 인식 구조 - 미국세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axation Structure of Realization and Recognition of Gain and Loss in the Contribution in-kind and Merg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2-330(3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egulatory structure on the realization and recognition of gain and loss is applied in the contribution in-kind transactions and mergers. To that end, I would like to look at the long historical experience of US tax law, which has a well-established basic structure of income taxation, and then present de lege lata of Korean tax law.
The gains and losses recognized by the seller(investor) through such transaction are inevitably reflected in the buyer's original cost of the transferred assets. This basic principle is also applied to corporate capital transactions that bring about an increase or decrease in capital or under a tax deferral structure such as qualified contribution in-kind or mergers.
In the case of capital contribution or merger, any part of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net assets of a corporation to the extent it is not related to the increase or decrease in capital is just an asset transfer transaction, accordingly must be treated under the tax law in light of its economic substance. The capital gains of the merged corporation are added to the original cost of the merging corporation, and this is the same in tax deferral qualified mergers through the carryover of book value. This was applied not only under the pre-2009 merger taxation regime but also under the pre-1998 merger taxation regime controlled by a succession of juridical personality doctrine.
이 글은 손익의 실현/인식 및 취득원가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현물출자와 합병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소득과세의 기본체계가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는 미국세법상의 논의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세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물출자나 합병과 같은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에서 출자자가 인식하는 손익은 피출자회사의 취득원가에 반영된다. 이와 같은 기본원리는 적격 현물출자ㆍ합병과 같은 과세이연 구조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법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부채의 인수에 따른 양도인의 소득 실현 여부는 양수인의 취득원가에 반영되어 세제 전체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현물출자 거래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거래가 자본거래로서 손익의 인식을 할 수 없는지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손익의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를 따져서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출자나 합병과 같은 자본의 증감을 초래하는 거래이더라도 자본의 증감과 무관하게 법인의 순자산 증감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익거래로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취급을 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손익 인식과 매수인의 취득원가 간의 견련성은 합병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적격이건 비적격이건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은 합병법인의 취득원가로 옮겨붙게 된다. 이는 장부가액 승계 대신 액면가액 적용 방식의 2009년 말 개정 전 법인세법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998년 말 개정 전 합병세제 하에서 인격합일설의 생각은 합병 거래에서 어떠한 손익의 인식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당시 법령하에서도 합병을 계기로 손익, 특히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의 인식이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 합병법인의 자산 취득원가 증가라는 원칙이 작동하였다. 인격합일설은 소득과세의 기본구조 속에서 제한적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