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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불공정 구제수단과 이사의 의무 - 민법 제124조와 대리 법리를 중심으로 - = Remedies fo Unfair Merger Ratio and the Duty of Corporate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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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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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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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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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16(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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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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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불공정 문제의 본질은 주주들의 손익 문제이다. 법인계좌만을 보호하는 현행 회사법 해석론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일반주주들의 손해가 방지되고 피해가 구제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가방법이나 평가규정과 같은 비송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의무의 범위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도 포함토록 하는 법률적 요소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사의 의무 도출은 상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사와 주주 간에는 위임 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현행 판례 및 주류 해석론(법인이익-계좌기준)하에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적인 법리구성도 필요하다. 민법에 의한 법리구성은 적어도 합병비율 조항에 관해서만큼은 상법에 의하여 민법상 대리 및 위임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민법의 대리 및 위임과 관련된 조문들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다.
민법의 대리법리에 의한 구성에 의할 경우,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본인의 허락이 중요하다. 이를 받아들인 것이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정이므로 민법에 의하건 상법에 의하건 이해상충 해소가 핵심이다. 계열사간 거래에 이러한 해석론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계열사 간 합병 문제의 본질은 지배주주에 의한 이해상충이므로, 민법 제124조에 의한 이해 상충 해소 법리, 그리고 그 전제로서의 주주이익 보호 규범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추상적 관념적인 분석보다는 누구의 계좌에서 어떠한 피해가 생겼는지, ‘돈 계산’을 해보는 실사구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The essence of the unfair merger ratio is the profitability of shareholders. Under the current company law interpretation that protects only corporation accounts, it is difficult to prevent damages from common shareholders and to prevent damage from these problems.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lies not in appraisal factors such as valuation methods or valuation rules, but in the legal elements that include the extent of the obligation of the director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proportional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duty of such directors is also possible under the commercial law, but it is also possible to constitute supplementary civil legal jurisprudence under the interpretation theory (corporation profit - account basis) that it is impossible. The legal structure of the Civil Code is that at least as far as the merger rate clause is concer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nt and the delegation has been established in the civil law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articles related to the proxy and delegation of the civil law are applied (an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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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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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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