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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대사인효와 그 구체적 적용방식 = 일반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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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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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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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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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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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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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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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과 비교하여 평등권은, 보호영역이 미리 획정되어 있지 않고 가치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특성을 갖지만, 사적 차별 문제가 심각한 현대사회에서는 평등권에 대하여서도 대사인적 효력이 요청되는 바이다. 다만 사적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가 보장되므로 평등권의 대사인효는 대국가적 효력과 비교하여 차별금지의 범위와 정도, 적용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평등권의 대사인효의 적용방식에 대하여, 종래 다수의 견해는 사법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용설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간접적용 방식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일반조항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통로 역할과 사법의 독자성 및 사적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거름막 역할을 동시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조항의 구체적인 해석론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었다. 대표적인 일반조항으로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 750조를 검토한 결과, 사적 차별문제에 대하여 일반조항을 적용하여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상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일반조항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등권 규범을 직접 원용하여 사적 차별 문제를 판단할 수 있으며, 다만 이때에도 당사자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사적 자치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 및 차별의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등권의 대사인효를 직접 적용하도록 하여, 기본권 보장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사적 자치 보장, 사법의 독자성 존중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These days, the expansion and empowerment of the social sector bring about an increase in private discrimination. Therefore, preventing the state from violating equal right of individuals can no longer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of equality on its own. It gives rise to the necessity of constitutional equal protection to keep private individuals free from private discrimination, that is horizontal effect of equality rights.
Still, ensur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equality in the private sphere can cause a clash against the private autonomy and right of liberty. Hence, it is needed to differentiate the degree of equality protection and way in which equality protection is applied in the private sphere from those in the public sphere.
The constitutional right of equality in the private sphere, is applied in a different way compared with that in the public sphere. Under the horizontal effect theory, private discriminations are judged by statut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if needed, general clauses of civil law are used to apply constitutional rights in private relations. As an exception, the constitutional right of equality can be directly applied to private relations only if general clauses are not available, the discriminative action exceeds the limit of private autonomy and the discrimination infringes constitutional equality serious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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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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