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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남용론의 전개 = The Development of the Doctrine on the Ab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저자
윤진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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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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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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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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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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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trine on the ab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which does not allow a debtor to raise the prescription defence, given the defence is deemed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regarded as abuse of right, is acknowledg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doctrine itself and the necessity thereof seem no longer questionable. However, the condition and legal effect of the doctrine are not yet firmly settled. In recent years, this doctrine has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in relation with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relevant provisions as unconstitutional.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Korean Supreme Court, there are 4 types of ab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① The debtor has prevented the exercise of right by the creditor or tolling, or misled the creditor to believe such measures unnecessary; ② There has been objective obstacle for the creditor to exercise the right; ③ After the elapse of the prescription period, the debtor acted as if she would not raise the prescription defence, and the creditor believed as such; ④ The necessity of protecting creditor is great and the debtor’s refusal of paying debt seems unfair, as other creditors have got the payment. The prevailing opinion of academics supports the doctrine on the ab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Regarding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the precedent of Korean Supreme Court falls into the above mentioned type ③ or ②. In the physical assualt cases, the Supreme Court regarded the raising of the prescription defence as type ③. So the victim should exercise her right in 3 years from the date of investigation decision b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the wrongful conviction cases, the Supreme Court classified these cases as type ②, asserting that the victim should exercise her right in 6 months from the retrial decis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relevant provisions as unconstitutional.
In my opinion, the classification of abuse of prescription cases into 4 types is acceptable.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the Supreme Court regarded the existence of the conviction decision as a factual obstacle, not a legal obstacle.
The conviction decision is a legal obstacle that prevents the elapse of the prescription. The non guilty decision in the retrial process eliminates the legal obstacle and the prescription period runs from the time of retrial decision.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ctified the wro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소멸시효 남용론은1990년대에 이르러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는 그 이론 자체에 대하여는 더 이상 그 당부가 문제되지는 않을 정도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는 판례상으로도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근래에는 이른바 과거사 정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남용의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마침내는 헌법재판소까지 개입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판례는 소멸시효 남용이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으로서 ① 채무자가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제1유형),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은 경우(제2유형),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제3 유형), ④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제4유형)의 4가지를 들고 있다.
현재의 학설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과거사 사건에 관하여 사실행위형에 관하여는 이를제3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죄판결형에 관하여는 이를 제2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사견으로는 판례가 인정하는 소멸시효 남용의 4가지 유형은 기본적으로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판례가 유죄판결형의 경우에 유죄판결의 존재를권리 행사에 관한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고, 재심무죄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되어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법원의 잘못된 판례를 바로잡은 것으로서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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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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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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