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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과 재심 = Special pardon and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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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special pardon which invalidates the effect of pronouncement of sentencing” is rendered regarding a final judgment after a final conviction, one may seek retrial as to the final judgment. Supreme Court decision 96Do2153 decided July 22, 1997 held that “in case of special pardon which invalidates the effect of pronouncement of sentencing, the retrial object does not exist, and thus no trial can be held since the object of adjudication no longer exists.” Pursuant to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the order of commencing a retrial could not be made.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deprive an opportunity to receive a judgment of not guilty through retrial where it is clear that the final judgment is erroneous in substance. Thus, this article reviews reasonableness of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First, it is examined whether a retrial object disappears in case of "special pardon which invalidates the effect of pronouncement of sentencing." Pronouncement of conviction consists of “(with proof of offense) conviction” and “(corresponding) pronouncement of sentencing.”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essence of special pardon in terms of its nature as presidential administrative action affects the portion of the execution of sentencing, i.e., the portion of the pronouncement of sentencing. Adjudication on the substance belongs to the domain of the judiciary, and execution of sentencing belongs to the domain of the administration. Thus, if special pardon invalidates the portion of adjudication on substance beyond that of the execution of sentencing, it will seriously infringe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ights. Therefore, even if special pardon which invalidates the effect of pronouncement of sentencing is given, it does not extinguish the object of retrial. Accordingly,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should be overruled.
Next, under the presumption that a retrial object exists even if special pardon which invalidates the effect of pronouncement of sentencing is given, I examine whether special pardon constitutes “pardon” under Article 326 subparag.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Yokohama case (橫浜事件) of Japan, it is held that general pardon (大赦) constitutes the ground for exclusion from trial. However, in general, “pardon” under Article 326 subparag.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ly refers to general pardon.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special pardon is also included, In conclusion, a retrial should proceed for the adjudication on the substance, and judgment of exclusion from trial should not be rendered.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고, 그 후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으면 재심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 대상이 없어지므로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확정판결의 실체판단 잘못이 명백함에도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존재할 경우에는 재심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유죄판결의 선고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는) 유죄의 선고” 및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이다. 특별사면의 본질은 대통령의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형의 집행에 관한 부분, 즉 형의 선고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실체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고, 형의 집행은 행정부의 영역인데, 형의 집행에 관한 부분을 넘어 실체판단의 영역까지 사면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면,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재심대상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재심대상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특별사면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橫浜事件에서 일반사면(大赦)은 면소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에는 일반사면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사면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실체판단에 나아가야 하며, 면소를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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