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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물 압수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 적용의 필요성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 =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o the Seizure of Items Left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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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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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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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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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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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류물의 압수에 관련해서는 해당 물건이 유류물에 속하는지가 주로 논의 되었고, 유류물 압수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는 특별히 검토된 바가 없었다. 그러던 2024. 7. 25.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유류물로 압수된 SSD 카드에서 획득한 동영 상’에 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 압수에 대하여는 영장주의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다. 대법원은 유류물의 압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압수에 영장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유류물의 경우 제출자를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는 유류물의 압수에 관한 절차상 문제를 다룬 최초의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218조의 조문은 제출자가 수사기관에게 제출하는 즉시 물건에 관한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체물에 관한 조문이고, 현재 압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는 물론, 원격지 서버를 이용한 저장매체까지 확대된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엔 너무 허점이 많은 조문이다.
지금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대상이 대부분 정보저장매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정보를 점점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매체가 증가할 것도 당연히 예상된다. 하나의 정보저장매체에 한 개인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물의 압수에 대하여 “유류물로 압수를 한 경우라면 관련성의 제한 및 참여권의 보장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 물론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서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라는 형사소송의 중대한 목적달성을 위해 해당 증거를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현재 개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 안에 저장 되어있는 정보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유류했다는 사정만 가지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주의의 제한을 면제해 줄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유류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영장주의의 제한에서 벗어나 무제한적인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해 줄 근거도 없다고 본다. 정보저 장매체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수월하게 유류물로 압수할 기회를 주면서도, 그 안의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에 있어서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영장주의의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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