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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를 둘러싼 쟁점에 관한 검토 - 퇴직급여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Issues Surrounding Marginal Part-time Employment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Responses on Retire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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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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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0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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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와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임시근로나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시간근로보다는 상용 단시간근로의 형태로 변모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낮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이래로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고용형태임을 전제로 한 법체계가 근본적 변화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법정 근로조건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시간근로가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행법 및 관련 제도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단시간근로자 보호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격차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초단시간근로에 관한 국내 관련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다음,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학설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하고,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어느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퇴직급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나오는지를 살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4주를 더한 합계가 52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퇴직급여의 성립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과정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일체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은 것이지만, 위 조항은 엄밀히 보았을 때 초단시간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 제외한다고 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할 것인지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 질의회시의 내용은 반드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에서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에 터 잡아 초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분자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는 분수식의 비율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해당 기간에 곱하여 그 수치를 계속근로기간에 더해나가는 방식을 취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과소하게 산정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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