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SG 가치 제고를 위한 상사법상 지배권 개념 접근방식 재검토: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Reexamination of the Way Approaching the Concept of Control under Business Laws to Enhance ESG Values: Focusing on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Domestic and Foreign Mandatory Bid Rules
저자
오석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30(42쪽)
제공처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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