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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증명책임의 소재 = Burden of Proof of Apportionment Ratio in Calculating Damages under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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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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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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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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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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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gard to calculation of damages, Article 128, clauses 2-3 (lost profit), clause 4 (infringer's profit) specifically prescribe the person who bears the burden to pro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fringing activity and loss. We authors believe that the law, the legal articles and others have all been silent about the burden of proof of apportionment ratio which is corresponding to the causal relationship in terms of “value” of the sold products. Some Korean cases demanded the plaintiffs to prove apportionment ratio, while some other cases demanded the defendant to prove it. In the United States, the principle of damages-plaintiff-proof is equally applied in both sales volume (quantity) causation and apportionment ratio (value) causation. In Japan, two conflicting opinions exist, one of which is that the law of burden of proof is not applied to apportionment ratio, and the other of which is that the law of burden of proof should be applied to apportionment ratio. With regard to the law of calculating apportionment ratio in Korea, this paper asserts as follows: (1) in calculating the lost profit, the plaintiffs can then calculate damages on the basis of a 100% apportionment ratio once the amount of the infringer has been documented, and the defendant has to prove a apportionment ratio of less than 100%; (2) even in calculating the damages on the basis of infringer's profit, the defendant should demonstrate not more than 100% apportionment ratio; (3) the burden of proof of apportionment ratio has not been shifted in the calculation of reasonable royalty, therefore the plaintiff has to prove i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amages-proved-by-plaintiffs”; (4) however, in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the burden of proof of apportionment ratio also needs to be shifted to the defendant, so the law needs to be revised.
더보기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2 항·3항(일실이익) 및 제4항(침해자의 이익)은 증명책임을 특별히 전환하여피고가 판매수량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판매가치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기여도’의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판례, 학설등이 모두 침묵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판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도 있고 피고에게 부여한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액 원고 증명의 원칙’에 따라 판매수량 인과관계 및 기여도 모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기여도에 대하여 증명책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지며, 증명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하여는 견해가 난립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기여도 증명책임 법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증명하면 법원은 일단 100%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피고가100% 미만의 기여도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침해자 이익에 기초한 산정에있어서도, 피고가 100% 미만의 기여도를 증명하여 추정된 전체 손해액 중일부를 복멸하여야 한다; ③ 실시료 상당액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도의 증명책임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원고 증명의 원칙’에 따라원고가 기여도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도 증명책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관한 모든 산정방법에서 피고가 기여도를 증명하도록 하되, 법원이 심증을형성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하도록 하면 각 당사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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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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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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