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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이용한 경찰의 실종자 수색을 위한 요건 = Conditions for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 to search for missing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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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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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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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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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다면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명 및 신체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2019. 9. 26.자 (경찰청훈령 제952호)로 경찰 무인비행장치운용규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수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수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사용할 경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이를 법률 내지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CCTV는 개인정보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를 하지만 무인비행장치인 드론과 같은 이동식 영상촬영장치에 대해서는 명문에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분류하지만 사용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필요성, 긴급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실종아동법에서 실종아동등을 수색하기 위한 방법인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실종아동등을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위해 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use of drones or unmanned aerial vehicle (UAE) to search missing children helps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of the missing children. On September 26, 2019, Rule on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 (National Police Agency Decree No.952) took effect, but still the photo-taking by UAE could infringe upon personal information. Searching for missing children by the police is considered as the case “where it is inevitable for a public institution’s performance of its duties under its jurisdiction as prescribed by statutes, etc.” prescribed under the Article 15 (1) 3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cordingly,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while operating drones.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use of UAE to search for missing children by the police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this should be clearly provided for by laws or enforcement decre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CCTV is classified as an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ut there is no clear provision regarding mobile photo-taking devices such as UAE, and cases of the Supreme Court is relied upon. Moreover, the draft bill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classifies drone as a mobile photo-taking device, but it does not provide for how to use it. Currently, cases of the Supreme Court judge that drones can only be allowed in cases that require necessity and urgency of using it and by methods generally accepted. Hence, based on such requirements,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needs to be amended to provide for a certain condition for the use of drones to search for missing persons. The use of UAE to exercise the right of the police to search for missing children should be clearly provided for under law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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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8 | 0.38 | 0.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5 | 0.46 | 0.504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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