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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무제공자에 관한 논의와 쟁점 = Discussions and Issues on Platform Labor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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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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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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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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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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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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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long-term COVID-19 epidemic, the number of platform labor providers is increasing rapidly.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definition and type of platform labor in order to find an improvement plan to include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platform labor providers in the scope of labor law, and then examines whether platform labor providers are judged as workers, focusing on laws and precedents. In addition, the purpose is to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protect platform labor providers as a solution.
The argument that platform labor providers perform their tasks freely without restrictions on location and time is that they do not accurately grasp the reality. Platform labor is carried out through an algorithm-based management method, so although the appearance of workers is seemingly free, it can be judged as a new type of subordinate labor in the part that there is an "economic dependency." In the reality that the current case law related to the concept of workers needs to develop and change the judgment method of the existing concept of workers with the emergence of platform labor, what direction should the solution be taken?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nd answers to these problems.
Improvement measures to protect platform labor providers should be found in terms of labor and social law and in terms of individual law. Related legal basis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to protect platform labor providers as targets to which the Labor Standards Act, the Labor Union Act, and the Social Insurance Act can be applied.
4차 산업혁명 및 장기간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해 플랫폼 노무제공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급증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들을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포섭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하여 검토한 후, 법률및 판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노무제공자가 장소 및 시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주장은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플랫폼 노동은 알고리즘(algorithm)에 기반한 경영 방식을 통해 수행되므로, 종사자들의 모습이 외견상으로는 자유로운 형태를 띄고있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노동으로 판단할수 있다. 근로자 개념과 관련한 현재의 판례법리가 플랫폼노동의 등장을 계기로 기존근로자 개념의 판단 방식을 발전 및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해결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답을 찾아가려는 시도이다.
플랫폼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노동ㆍ사회법적 측면에서 개별법적인 측면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개별적 ‘법적 지위’와 관련한 근거 규정 즉,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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