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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에서 적합성원칙 = Suitability Principle in Entering into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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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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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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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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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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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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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itability principle introduced by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ereafter, the Capital Market Act) to protect investors, has been includ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suitability principle means: before a policyholder concludes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ance company or a person engaged in insurance solicitation must understand matter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age and property status of the policyholder, the reason the policyholder is buying insurance, and other relevant matters by interviewing or questioning the policyholder.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95) And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limits the suitability principle to apply only to the variable insurance. [same Decree 42-3 (2)]Variable insurance is an insurance in which the whole or portion of the premium paid by the ordinary policyholder is included in the special account of the insurer, and invested mainly in stock or marketable securities; afterwards the insurer pays out applicable proceeds to the insured by revenues derived from the foregoing investment. Therefore, the insurance has the dual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and investment instrument, which has induced the suitability principle to be stipulat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recent case relating to the 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case referring to the suitability principle concerning variable insurance. But the decision has some arguable points, such as confusing the duty to explain with the suitability principle, and failing to assess the amount of damages.
The suitability principle in variable insurances encompasses the duty of classifying the policyholder(only for the ordinary policyholder), duty to confirm the customer, duty to fully understand the respective products, judging suitability, soliciting appropriate products, and maintaining and managing related information. Especially, the method and criterion in deciding the suitability of a product need to be stipulated in Insurance Business Act or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The differences in applying suitability to soliciting the insurance comparing with soliciting the investment instrument needs to be researched, as different financial products have different traits concerning the needs of the customer, the object of contract, the main philosophy of the rule governing those products etc.; and the differences, if any, need to be stipulated with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at act.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던 투자상품판매에 있어서 적용되던 적합성원칙이 최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체결시에도 판매자는 적합성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되었다. 보험업법은 모든 보험에서 적합성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변액보험에만 적용되도록 적용범위를 시행령에서 한정하고 있어 결국 변액보험계약체결시 적합성원칙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보험거래에서 적합성원칙이란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등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된 정보를 기초로 계약자에게 적합한 종류의 변액보험상품을 권유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변액보험이란 납입보험료 중 일부인 적립금 부분을 일반계정(정액보험의 경우 산입)이 아닌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자산운용하고 그 투자성과에 따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구조를 가진 생명보험이다. 변액보험은 투자위험 즉 원본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투자상품적 성질과 보장적 기능을 가진 보험상품적 성질을 함께 가지는 이중적 성격의 금융상품이어서 보험계약자는 투자상품거래에서와 유사하게 적합성원칙에 의한 보호가 요구된다. 최근 변액보험 판매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였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 하급심판결이 있는데 동 판결은 변액보험의 개념과 성질을 잘 정리하고 적합성원칙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을 다소 혼동한 부분이 있고 보험자가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경우 가치이전형 불법행위라 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변액보험을 실제 판매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른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은 계약자확인의무, 계약자정보 파악의무, 보험계약 파악의무, 적합성 판단의무, 적합한 보험계약 권유의무, 정보유지 관리의무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적합성원칙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방법, 판단 기준 등은 관련 협회의 자율규정에 맡기기 보다는 시행령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험거래에서 다소 생소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변액보험이 투자상품적 성질을 가지지만 여전히 보장상품으로서 보험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계약자가 상품을 선택함에는 투자목적만이 아니라 보험보장이라는 실수요에 따라 선택하고 투자목적은 부수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합성원칙을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 하는 점과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경우 법률효과에 관해서는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도 요구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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