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인공지능의 민사책임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civi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저자
이수경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61(37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그 속도나 규모의 면에서 인류사의 어느 시기보다 가장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생성된 자료를 통한 훈련으로 의료용 인공지능의 한계가 극복되는 등, 2012년에 합성곱 신경망 (CNN)으로 이미지처리에 대한 딥러닝이 본격화 된 이래 인공지능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해 왔다. 최근의 로봇의 자연어 처리 발전에 고급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하 ‘NLP’)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활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NLP의 활용은 언어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기계가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의 초석이 되었다. 그렇다면 발달의 속도를 멈추지 않는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시대에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가진 생래적인 특성인 예측불가능성과 불투명성을 시작으로 블랙박스 효과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민법의 책임원리에 인공지능의 민사책임을 대입해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 단계를 고려한 법적 책임을 판단해 보고 ‘약한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개발자에 의하여 창조된, “지배 가능한 위험(Gefahr)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모든 유형은 아니더라도 일부에는 무과실책임인 위험책임의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적용가능한 민사책임을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비교법적으로는 EU의 흐름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을 논의하면서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제조에 위험책임을 적용할 수 없는지 그 가능성과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인류는 현재 가장 빠른 기술의 발달 시대와 폭발하는 빅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막대한 부가 창출되는 만큼, 민사책임 영역에서의 위험책임의 의미가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주어 제약회사에는 막대한 이윤을 주는 반면,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더라도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체가능성에 대한 면책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적절히 구제하기 어렵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 의약품 제조라는 사례를 상정하여 보다 강화된 위험책임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The recent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bringing about changes at a faster pace and on a larger scale than any other period in human history.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medical AI through training with databases, AI technology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since the inception of deep learning for image processing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in 2012. The recent advancement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have accelerated the utilization of AI through sophisticat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nabling machines to identify and understand data regardless of the complexity of the language. This ha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rapid and precise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In the era where generative AI is being utilized without pausing in its developmental speed, we considered the civil liability of AI in our civil law principles, taking into account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AI such as unpredictability, opacity, and the black box effect.
To do this, we first examined the legal liability considering the stages of AI technology development in discussing the tort liability caused by AI. Even “Weak AI,” created by AI developers, may fall under “Gefahr,” and while not all types, some may apply to strict liability in terms of risk liability. Furthermore, while reviewing civil liability applicable to AI under fault-based and no-fault liability, we also looked at the trends in the EU comparatively.
In discussing no-fault liability, particularly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we examined the possibility and implications of applying risk liability to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roduct Liability Act. Humanity currently lives in an era of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xploding big data, enjoying numerous benefits due to these advancements. As user convenience improves and massive added value is created through technological progress, the meaning of risk liability in the realm of civil liability can gain more significance. Generative AI has already drastically reduced the costs and time required for new drug development, providing substantial profits to pharmaceutical companies. However, even if the existing Product Liability Act is applied, it may be difficult to adequately remedy the harm to victims due to the reasonable alternative possibility defense regarding design defects. In the era of generative AI,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enhanced risk liability by assuming the case of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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