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과 과세체계 = Structuring of Triangular Merger and Tax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9-279(31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2011.4.14.대폭 개정된 상법은 제523조 제4호에서 합병법인의 주식 외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도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병대가를 유연화하였다. 이 규정의 ‘그 밖의 재산’에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도 포함되고, 따라서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되는 삼각합병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법인세법도 2011.12.31.삼각합병을 염두에 두고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적격 합병의 요건 중 하나로 열거하였다.
삼각합병도 합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인세법에 있는 기존의 일반적인 합병세제가 적용된다. 다만, 삼각합병의 경우는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관련되어 모회사의 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이 합병세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상법 및 법인세법상 합병세제의 큰 틀 안에서 정삼각합병을 중심으로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과 과세체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삼각합병의 구조화 방식으로서 합병법인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 교부하는 방식 외에도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에 교부하는 더 간결한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해석론 측면에서 검토하여 삼각합병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삼각합병의 과세체계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합병법인의 모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직접 피합병법인에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유형의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을 정하는 문제,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자기주식이 이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을 모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지 여부의 문제, 모회사의 자기주식이 합병대가로 이용된 적격 삼각합병 후 모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전입 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다가 모회사의 주주가 된 자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The necessity for adoption of triangular merger into corporate law and corporate tax law has continuously been mentioned. Finally, the Corporate Act amended on April 14, 2011 has adopted a provision regarding the triangular merger as a type of merger. Correspondingly,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on December 31, 2011 has also introduced the triangular merger into its system. The Corporate Tax Act has provided Sections 16(l)⑤, which regards the constructive dividend for shareholders and 44(2)②, which addresses the requirement for the qualified merger. It seems that the legislator intended to regulate the triangular merger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regarding the general merger.
In general, the laws regarding taxation for the general merger apply to the triangular merger. However, the triangular merger particularly involves a parent company unlike the general merger. On account of such distinctiveness, the current tax system regarding the general merger is not sufficient to regulate the triangular merger properly.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Section 523④ of the Corporate Act, such a type of the triangular merger where a parent company issues new shares or provides treasury stock directly to a target company as consideration seems to be permissible.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merger of the current Corporate Tax Act are based on such a premise that the consideration for the triangular merger should be provided only by the Subsidiary. Therefore, such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that are based on the above premise need to be amended in order to reflect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for Section 423④ of the Corporate Act that such a type of the triangular merger where a parent company issues new shares or provides treasury stock directly to a target company as consideration is permissible. Also, the relevant new legislations that address such issues as the constructive dividend and the disposition of the treasury stock of the parent company are n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