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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수익권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for taxation of trust beneficiary right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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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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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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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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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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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위탁자의 지배력기준과 자익신탁 및 타익신탁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위탁자 지배력기준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위탁자의 지배력 유무에 따라 자익 또는 타익신탁으로 분류하여 과세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둘째, 위탁자의 지배력이 상실되는 시점 즉, 자익신탁에서 타익신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수익권을 증여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타익신탁에서는 수익자 지위 이전을 통하여 수익권의 이전 시점에 전수익자가 후수익자에 증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자익신탁에서는 위탁자 지위 이전을 증여세 과세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수익 수령시점이 아닌 권리 취득 시점인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삼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지배력을 가진 자익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수익을 수령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는 과세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익자연속신탁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상속인 유산가액과 상속인 상속가액이 일치하도록 평가하되, 신탁수익권자가 잔여 생애기간에 수익수익권을 향유하는 경우와 잔여 생애기간 중 일부기간만 수익수익권을 향유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신탁수익권을 평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 신탁수익권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 과세된 증여가액 또는 상속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공제하면 중복과세 문제는 해결된다. 여섯째, 수익권자가 당초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익권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시기 이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는 실지 증여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정산규정과 연부연납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방안은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며, 중복과세 방지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더보기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by re-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the truster’s control and the concepts of settlor-beneficiary trust and general trusts. First,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expand the scope of the current settlor’s control standard and establish a taxation relationship by classifying it as settlor-beneficiary trust or general trus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settlor’s control. Second, the time when the settlor’s control is lost, that is, the time when trust is converted from settlor-beneficiary trust to general trusts, the settlor should be regarded as the time when the settlor gives beneficiary’s right to beneficiary. For In general trusts, the former beneficiary is donate to the subsequent beneficiary at the time when the beneficiary’s right is transferred through the transfer of beneficiary status. In addition, in settlor-beneficiary trust, the transfer of the status of settlor must be used as a gift tax period. Third, in principle, the beneficiary, who is the time of acquisition of rights, doesn’t use the time of receipt of profits, but should use the time of acquisition as the time of donation. Exceptionally, if the settlor is settlor- beneficiary trust with control, a taxation principle must be established at donation of the time when the beneficiary receives the profit. Fourth, in a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he scope of the heir should be clearly defined. that is, the inheritance value of the heir and the inheritance value should evaluate to be matched, but regulations of the beneficiary rights must be ruled to be evaluated by dividing income beneficiary into reminder beneficiary. Fifth, when income tax is levied on trust beneficiary rights taxed with gift tax or inheritance tax,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is solved by deducting depreciation expenses based on the taxable gift value or inheritance value as expenses. Sixth, if the beneficiary dies without meeting the perpetuity period of trust set in the trust contract, if the settlor changes into the beneficiary, or if the trust contract is terminated after the donation period, gift tax is burdened in excess of the actual donated amoun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gift tax settlement regulations and annual annuity regulations. The measures above will be to realize the real taxation principle, prevent tax avoidance, prevent duplicate taxation, and improve tax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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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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