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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happiness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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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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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행복조례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조례의 고 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0월 현재 조례를 제정한 전국 18개 지방자치 단체의 행복조례를 내용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조례의 규범적 체계에서 기본원칙과 책무가 미 흡하였다. 둘째, 집행적 체계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셋째, 거버넌스 체계에서 전담부서 가 소수이고 행복위원회 위원 구성의 균형성도 보장되지 않았다. 개선과제로는 조례 목적에 헌법 제10조 행복추구 권과 연계를 적극 명시하여야 한다. 또 행복지표, 행복실태조사, 행복영향평가의 기본계획 포함을 조례에 명문화해 야 한다. 행복조례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중앙과 지역단위 전문기관 설립, 행복조례의 모법으로 국민총행복 기본법 제정과 표준조례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happiness ordinance, which is the institutional basis of the happiness policy of local governments, to derive improvement task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upgrading the ordinance. To this end, the happiness ordinances of 18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which enacted the ordinance as of October 2021, were examined as a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basic princip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insufficient in the normative system of the ordinance. Second, there was a lack of linkage between the basic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in the executive system. Third, in the governance system, there are only a few dedicated departments, and the balance of the composition of members of the Happiness Committee is not guaranteed. As an improvement task,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actively specified for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In addition, the ordinance should stipulate the inclusion of basic plans for happiness indicators, happiness survey, and happiness impact assessment. As implications for upgrading the happiness ordinance,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nstitutions at the central and regional levels,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appiness as the parent law of the happiness ordinance, and the preparation of standard ordinanc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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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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