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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연구 - 행정기본법상 행정법 일반원칙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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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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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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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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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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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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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에 있어서 개별 행정법에서 행정법 일반원칙이 혼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부족하여 국민의 권익보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법 집행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결과 적극행정이 미진한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증가 및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기본법의 부재는 행정의 개별적 사항을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담당자의 법령의 해 석에 있어서 소극적인 업무수행의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충실한 측면도 있으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개별 행정법의 제·개정시 경직성을 가져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행정법」 영역에서의 일반이론과 원칙을 하나의 기본법의 틀 내로 수렴함으로써 행정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확 보한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입법을 통한 적극 행정 기능과 법치행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기본법」의 규정내용에 있어서 입법의 전문성·효율성과 체계 적합성·목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법 일반원칙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행정기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many areas where active administration is insufficient due to lack of expertise and resilience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actions. Many laws that do not reflect the changes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ausing excessive regulation, increased social costs, and inefficiency. The absence of a basic law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has led to overregulation by prescribing laws to individual administrative matters. It also results in passive performance of du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by the administrative officer. In March 2021, after a year of legislative work,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was enacted after a plan to enact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was reported to the Cabinet. Some aspects have brought rigidity of the Administrative Act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on Administrative Affairs. However, it is an advantage to secure predictability and trust in administrative laws by converging general theories and principles within the framework of one basic law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will enable active administration by realizing the rule of law of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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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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