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 Checks on Constitutional Courts
저자
이황희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3-460(3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 역시 국가권력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헌법학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는 헌법재판의 독립, 소수자 보호 문제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재판소의 기능과 권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는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대한 관여, 재판관 탄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근거 없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법률을 다시 입법하거나 혹은 그것을 헌법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로 인한 문제가 도를 지나쳐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기관의 권한을 축소 혹은 폐지하거나,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도 가능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활용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견제는 헌법재판소의 문제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제약하거나 훼손하는 조치는 각별한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상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에 유해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조치는 그로 인한 해악과 다른 대안적 수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위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견제는, 다수의 현실적인 의사나 감정 혹은 사회의 오랜 편견에 기초한 실천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와 평등, 정의와 연대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실현하고 관철하기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이러한 견제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음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견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기본원칙과 이념의 실현이라는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할 때 혹독하게 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바람직한 형태는, 이 견제수단이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헌법재판소를 항상 깨어 있게 하고 자신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만드는 모습일 것이다.
As a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sees and checks state power. However,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lso part of the state power, the check o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n important subject that needs to be treated in constitutional theor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heck o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tension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Court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and it may weaken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Court.
The check on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performed through involvement in the appointment process of constitutional judges and impeachment of them. In addition,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unconstitutional decisions on statutes without any reasonable argument, it can be re-enacted or introduced into the Constitution. If the problems cau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too serious to keep the adjudication system intact, it is also possible to reduce or abolish its functions, or eliminate the that system.
However, the use of these instruments is not always justified. First of all, this check must be proportional to the faul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should be special prudence for measures that restrict or undermine the func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specially. This would result in the removal of constitutional safeguards, which could later lead to detrimental condition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is connection, these measures must be considered with great prudence under a close examination of the evils that could be brought about by them and other alternatives. This check should be practices aimed at realizing and carrying out the basic principles and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such as democracy and rule of law, freedom and equality, justice and solidarity, rather than those based on temporary views and emotions of the majority or long-standing prejudices of the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always be aware that the Constitution provides many instruments to check on the Court itself. It should keep in mind that these instruments could be used severely when the Court neglects its task or abuses its power. It would be most desirable that the existence of such instruments sufficiently make the Constitutional Court stay awake at all times and carry out its duties well, without those being put in prac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