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 기업집단 규율 법제를 중심으로 - = The meaning and major issues of the entire revis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Focusing on corporate-group discipline legislat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On December 9, 2020, forty years aft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ʻMRFTAʼ) was enacted in 1980,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passed the entirely revised bill of the MRFTA, which is set to take effect on December 30, 2021. This entire revision was promoted to reorganize the overall system and structure of the MRFTA, improving uniformity and consistency within the law, and accomplishing a fair and innovative market economy system that meets the changed economic situations.
The government sponsored the three Fair Economy Acts (MRFTA, Commercial Act, and Financial Complex Enterprise Group Supervision Act), designed to enhance corporate governance and establish a fair market order. The entire revision of the MRFTA is part of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three Fair Economy Acts, The entire revision of the MRFTA envisages substantial changes in various aspects, such as reforming the law enforcement system, restructuring corporate group regulations, strengthening enforcement credibility,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innovative growth of the economy.
There is a seven-month preparation period for the entire revision of law to be implemented. Thus, it is necessary to arrange related sub-statutes and sub-regulations such as enforcement ordinances and notices. The specific contour of the law is expected to surface as the related sub-statutes and sub-regulations are systemized. Companies have expressed a concern that the entire revision of the MRFTA encompassed the regulations that would hinder the overall economic activities of companies. Whether this concern will be realized is also going to be revealed as the entire legislation becomes specified. In Korea, regarding the violations of the MRFTA, criminal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can be simultaneously imposed.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the three Fair Economy Act is to form an institutional basis for establishing a market order and achieving a fair and innovative market economy system. There is a concern, however, that this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the three Fair Economy Act would be eclipsed.
To re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ʻKFTCʼ) should generate reasonable and rational sub-norm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newly regulated companies or targets of the regulations. Also, the KFTC should vigorously monitor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market fluctuations and consider them in enforcing the revised law.
In the swiftly changing market and economy, what we are pursuing should be improving competition, not preparing a perfect competition arrangement. With this in mind, the cautiously designed norms can contribute to effectively restricting anti-competitive behavior while providing cla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range of acceptable competition for the market and reducing the negative impacts on the market and innovation.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40년 만인 2020년 12월 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정거래법 전반의 체계 및 구성을 재정비하면서 정합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은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개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정된 법의 시행까지는 7개월 가량의 준비 기간이 있어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규가 마련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법의 모습은 하위법규까지 체계화되면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기업의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던 기업측의 우려가 과연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도 전체 법령이 구체화 되면서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기업부담이 늘고 사법리스크 관리에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이 과도하게 초래될 경우 ʻ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ʼ 및 ʻ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ʼ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공정경제 3법의 본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포섭되는 기업이나 대상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이며 타당한 하위규범을 만들고, 기업환경과 시장의 변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정법의 집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과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경쟁구도의 마련이 아닌 경쟁의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된 규범은 시장에 허용 가능한 경쟁의 범위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시장 및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