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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in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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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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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4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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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has a regulation about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The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aims protecting subcontractor who has econo- mical weak position in the subcontracting. Article 14 paragraph 2 prescribes that ① When the subcontractor has requested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because the principal contractor’s payment has been suspended, the principal contractor is bankrupt, or other similar reasons exist, or because the principal contractor has become unable to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ue to revocation of permission, authorization, license, registration, etc. relating to the business; ② When agreement has been made among the person placing an order, princip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a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③ When the subcontractor has requested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where the principal contractor has failed to pay to the relevant subcontractor two or more installments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to be paid by the principal contractor as prescribed in Article 13 (1) or (3); ④ When the subcontractor has requested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where the principal contractor has failed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to guarantee the payment of subcontract consider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13-2 (1) or (2) occurs the right of Direct Payment claim. Subcontractor actually invests his efforts and costs by manufacturing, repair, construction, or service performance. If the subcontractor fails to pay the subsidy money from the principal contractor, he will not be able to collect all of the expenses he invested in. However, the right to request Direct Payment conflicts with the principal contractor's creditors. In this article addresses these problems as well as problems with practical matters.
더보기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는 많은 경우 대금지급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혹은 수급사업자가 2차 협력업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선급금을 받고나서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정 당시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지급지체가 늘어나고, 특히 외환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중견업체들이 파산 내지 부도를 당하자 이들과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던 수많은 영세한 수급사업자들도 연쇄 도산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법정의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혹은 3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발주자의 의무이자 수급사업자의 권리로 규정하게 되었다.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장 큰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은 수급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직접청구권은 직접적으로 계약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권리로서 계약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원도급채권이 변제, 면제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원인으로 소멸하거나, 채권양도 등의 원인으로 권리자가 변경되거나, 압류 또는 체납처분 등의 법적 제한이 설정되는 경우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합의와 원사업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행사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때는 채권양도의 대항력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경제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직접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직접지급제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가지는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렇듯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수급사업자가 가지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두 권리가 조화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하고,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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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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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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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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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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