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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행위의 재구성과 실질과세 적용 기준에 관한 小考 = A Review of Legal Issues on Recasting Step Transactions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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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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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ax treatment of step transactions, and setting up the reasonable approach for recasting multiple step transactions with tax avoidance. The article 14(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ation was to determine which transactions are part of another transaction for tax purpose when a taxpayer gets abnormal tax benefits by making some circular transactions or serial transactions. This article is a corollary based on one of the fundamental tax law principles that the substance of a transaction controls the taxation of the transaction.
In chapter 2, it focuses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for the article 14(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ation and U.S. Step Transaction Doctrine driven by the Federal Court of U.S. This part consists review of substantial taxation in Korea, and judicial tests[the Binding Commitment Test, the End Result Test, and the Interdependence Test, and other considerable factors] about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in U.S.
In chapter 3, On the view of individual tests such as the Binding Commitment Test, the End Result Test, and the Interdependence Test, it compares the Korean cases with the U.S. tax cases applying Step Transaction Doctrine. In this part. it examines 3 Korean cases[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46963 cas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17343 case, and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6Nu53076 case] and 3 U.S. tax cases[Commissioner v. Gordon Case, Security Industrial Insurance Company v. U.S. Case, and Summa Holdings, Inc. v. Commissioner Case].
In chapter 4, it attempts to arrange major factors from judicial decisions, presents its own test for reasonableness in order to use the Article 14(3)[such as the U.K. General Anti-Abuse Rule making case]. This paper looks into the meaningful interval between transactions, the two-prong test (taxpayer's subjective intent for tax avoidance and prearranged plan supporting tax avoidance, interdependence between occurred transactions), and achieving abnormal tax results, etc.
본 논문에서는 다단계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재구성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이 우리나라에 도입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Step Transaction Doctrine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평가를 진행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관한 논의와 Step Transaction의 법리 및 3가지 판단 기준 검증(Binding Commitment Test, End Result Test, Interdependence Test)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Step Transaction Doctrine에서는 다단계행위의 구성 행위 간 시간적 간격에 대한 논의 등을 추가 요소로 삼아서 검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3가지 판단기준 검증 체계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례와 미국의 주요 사례들을 짝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서 살펴본 우리나라 사례로는 ①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판결(유상증자와 내부금융거래), ② 대법원 2017. 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제3자를 이용한 상호 교차증여), ③ 대법원 2014. 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 ④ 서울고등법원 2017. 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조세회피목적의 분할과 합병) 등 4가지 최근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더불어 미국의 사례로는 Summa Holdings, Inc. v. Commissioner, Commissioner v. Gordon Case, Security Industrial Insurance Company v. U.S. Case를 살펴보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판단 기준과 검토 요소들의 정립이 필요하며 그러한 내용들을 앞선 국내 사례와 미국의 법리 및 판단 사례들을 참고하여 정리・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구성 단계행위들을 가진 다단계행위를 확인함에 있어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다단계행위를 구성하게 된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데, 이 내용에서는 조세부담의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른 확인과 연계되어 결과의 수준이 목적 정도를 지배하는 문제와 한계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현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다단계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재구성하기 위한 주요 사유 중 하나는 그 구성 단계행위별로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 사유가 위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계획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객관적 판단 기준 요소와 주관적 판단 기준 요소를 구성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아야 하는 부분은 조세회피목적과 더불어 조세부담의 감소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세법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문제와 실질과세의 적용 시 조세포탈 성립 등의 제한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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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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