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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물적분할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 Interpreting Legal Conditions for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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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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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5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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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현실세계에서 많이 문제되는 물적분할을 소재로 몇 가지 주요 법률요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일응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세제 밑바탕에 깔린 여러 쟁점들을 아울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세법상 물적분할에서의 법률쟁점은 요건론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물적분할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률효과에서도 쟁점이 생긴다. 하지만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적격요건에서 생기
는 몇 가지 문제만을 떼어 내어 다루었는데, 물적분할시 과세특례의 근거에서 시작해서 적격요건에 관한 서너 가지 주요 쟁점을 순차 분석하였다.
논증과정을 통해 알아낸 바를 결론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부분적 중립성을 판단 잣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현실분쟁 해결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세법의 해석 근거는 최종적으로 애초 국회가 판단한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내지 원활화’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 독립사업부문 요건에서의 ‘독립된’이라는 말은, 내부적 중립성 관점을 고려한다면 뚜렷이 강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가령 단일사업이라 해서 막을 이유가 없고, 나아가 그것이 장소적 분리, 곧 사업장별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막을 이유가 없다.
셋째, 포괄승계 요건에 법문에 없는 ‘모든’이라는 말을 넣어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언해석이나 비교법분석, 그리고 판례분석 및 정책적 고려 등 가능한 여러 논증을 거치더라도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물적분할에서의 지배요건상 지분비율은 현물출자의 그것에 비해 엄격한 편이나, 합병-현물출자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적어도 단순물적분할-현물출자와의 관계에서 내부적 중립성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는다.
Korean tax rules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including merger, acquisition, division and other corporate restructuring were completely revised in 2010. Lawmaker has consistently revised tax law provisons several times in recent years because of their incompleteness. In this course, this new tax rules inevitably have made several legal issues. As you may know, the pivotal issues of taxation on corporate reorganization is whether to instantly tax unrealized gains on which the parties concerned have not paid yet. As far as tax issues is concern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is nothing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In this paper, we tried to analyze legal conditions on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In other word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how critically how we should deal with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and what we need to consider as to tax issues which is relevant to the same on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even if we could admit fully-neutral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 is logically impossible, we also should admit we need to set a criterion interpreting legal conditions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We think that comes from legislative purpose, which means corporate reorganization is socially desirable and is to be encouraged.
Secondly, interpreting specific legal phrase of “Independent Business Unit” in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provision, the word “independent” cannot have a clear meaning. That is why internal neutrality between type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should be kept as possible.
Thirdly, we cannot accept the opinion that universal succession means transfer of “every” assets and debts as a study on the definition.
Fourthly, the current tax rules for continuity of proprietary interest between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and in-kind contribution are somewhat asymmetric. However, that difference doesn’t make any big problem in the viewpoint of tax neutr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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