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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활용에 따른 주주평등원칙의 재조명 = On the 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by utilizing the Class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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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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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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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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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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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이란 회사의 동일한 사정 하에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대우함과 동시에, 자의적인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상법상 명확히 명문의 근거가 없는 주주평등원칙이 상법(회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대원칙으로 전제하여 회사법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문제되는 사안은 위 원칙아래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새롭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2년 개정상법(법률제10600호)에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 하였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마치 강행규정처럼 취급하는 종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류주식은 위 원칙에 반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주식회사의 존재감은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고, 사회적 이익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주주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법 전체를 통해 관철되고 있는 중심축의 하나인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본다. 우리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일반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개별규정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을 우리 회사법상의 일반원리로 이해하는데 거의 이견은 없다고 본다. 또한 현재의 기업 분위기는 기업경영의 효율화,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한 기업경영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방어수단도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매수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종류주식이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류주식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평등은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문제된다. 같은 종류의 주식 상호간에는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나, 서로 상이한 종류주식 상호간에는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류주식이 현행상법상 규정되었지만, 주식의 종류와 특수한 정함의 기준을 정해야 하고, 각각의 종류주식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주주평등원칙의 범주에 포함 할 것인가, 혹은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결국, 우리 상법에 있어서 종류주식과 주식평등원칙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상황을 참고할 만하다. 주식평등원칙을 명문화하면서,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평등의 이해를 ‘주식의 내용에 따른 평등’과 ‘주식 수’에 따른 평등으로 분리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주식의 수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종류주식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으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 평등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주주평등의 원칙에 포함되어 평등하게 취급되어 할 것이다.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mplies that the company treats all shareholders equally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without an arbitrary discrimination. However, a feasibility issue is raised about acceptance across all areas of corporation law by premising ‘the equal treatment’ as the highest principle though there is no the statutory form for the Commercial Code. Korea induced a variety of class shares accompanied by the amended commercial code (Act No.10600) in 2011. The conventional position which regard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s a mandatory provision might draw a conclusion that class share goes against the principle.
Discussion upon the use of class shares as a defensive measures against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s(M&A) is dissimilar in the type of share. Treating the shareholders differently does not contradict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because it does not impose any burden except voting restriction on the hostile vendee. Other perspective also insists the principle is proper with the regard of less impact on the common shareholders. Although the type of share does not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but there is still room for further review as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in treatment on the shareholders might exist in terms of concrete operations. Needless to say, even if the rationality is conceded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we need to be careful as impossible as the chance to make frame of the principle is excluded.
Meanwhile, a stock company is undoubtedly in charge of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society.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regard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s one of the central axis penetrated through the entire corporation law among various legal relations. According to our business law, this principle can be recognized as the general principle of company law as its individual regulations are remaining despite nonexistence of ordinary provisions, In addition, the current company atmosphere focuses on the activation and efficiency of the market for corporate management and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value. Review on the class share and the principle is necessary yet. The class share can be expected as the defense against hostile M&A and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to the corporate buyers may occur as a problem. With the need to reconsider the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use of class share, this study will suggest the appropriate standards and legal policy directions when it comes to applying the principle to the further financial structure in Korean compan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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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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