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ation of Partnership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98(48쪽)
KCI 피인용횟수
26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모델로 하여 2007년말 입법되고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요약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그 경제적 실질에 적합한 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혀 주였으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기존의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최대 장점인 유연성을 잘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상 이점 때문에 파트너십 형태를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파트너간의 출자냐 손익분배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유연성 측면도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손익배분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단일비율만을 인정한다면 납세자들은 세법에 구속되어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가 사법(私法)제도가 효과를 거두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을 구속함으로써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입법적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판례의 입장이 현물출자시에 자산 전부를 유상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편에서 현물출자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전부 실현되므로 당장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납세자들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되면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같이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되어 세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행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출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해석될 것이다. 동업기업 과세특례하에서도 여전히 납세자들은 출자단계, 즉 사업초기 단계부터 세부담을 져야 한다면, 과연 많은 기업들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까 의심이 간다.
셋째, 조세회피의 대처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ⅰ) 다단계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고, ⅱ) 수동적 사업자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 결손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ⅲ)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제한, ⅳ) 손익배분비율을 단일비율로 하도록 하는 등 그 외에도 지나칠 정도로 조세회피에 초점을 두어 제도설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 걸쳐 조세회피(tax shelter) 사례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시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사업이나 투자의 활용이라는 측면보다 조세회피라는 역기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납세자들이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부정적인 제도로 비추어 질 우려가 있다. 제도 도입단계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한 대응책보다는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나중에 조세회피 사례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special tax treatments for partnerships and partners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Korean tax laws in 2007 and become effective in 2009. Newly introduced 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has merits in that the system is optional, thus. enterprises such as unlimited liability corporations may adopt suitable taxation system to economic reality. and that the system reformed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for joint enterprises.
However. the 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has following problems: At first. the system does not allow plural allocation rates over the various types of profits and losses. although it permits partners to make special allocation. which are allocation that differ from the partners' respective interests in partnership capital. This measure impairs flexibility for partners to custom tailor their economic arrangements.
At second. when partners contribute property other than money to partnerships. gain or loss on disposition of that property are being recognized as in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for joint enterprises. This could be an obstacle to form a partnership by aggravating tax burden to partners or means to evade tax liability.
At third. the system was designed to prevent tax avoidance to the greater extent than necessary by ⅰ) disallowing lower tier partnerships. ⅱ) regarding income distributed to inactive partners as dividend income and. thus. disallowing deduction of losses to them. ⅲ) limiting carry forwarding period for net operating losses to 5 years. ⅳ) allowing single allocation rate only for profit and loss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