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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정당한가?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대한 평석 — = Ist das Amtsenthebungsverfahren für Richter im Ruhestand gerecht? — kritische Anmerkungen zur 2021 Hunna 1 Entscheidung von 2021.10.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저자
장영수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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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4(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재판개입 의혹으로 인하여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 국회에서 최초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를 둘러싼 찬반은 여전히 날카로우며,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이 뚜렷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의 논거와 반대의견의 논거를 검토한 이후에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특수성 및 법관 탄핵의 필요성과 엄격성을 고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사법농단 관련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정치적 기획에서 법관 탄핵이 시작되었던 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를 이유로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려고 했던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던 점, 그리고 임기만료 퇴직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탄핵을 강행했던 점 등이 탄핵제도의 본질과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임성근 전 판사의 재직 중 재판관여에 대해 제1심 법원에서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로 판결하였으며, 제2심 법원에서는 위헌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무죄로 판결하였던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 중 인용의견처럼 재판관여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까지 인정하는 등의 탄핵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견해 대립도 첨예하다.
하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소추에 대해 본안판단을 내리는 것은 자칫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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