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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Non-taxation System for one-generation one-household of capital gains tax by the curren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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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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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는 다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격의 상승은 잡을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항상 대두 되는 게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다. 부동산 양도에 관한 조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현행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복잡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다. 주택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에 대한 수단인지,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이라는 취지에 합당한 방안인지는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혜택이 주거생활을 누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혜택인지도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과연 현행 일시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주거이전의 안정을 위한다면 무주택자도 누리는 혜택이어야 공평하다고 하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면 비과세 제도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역이나 주택 종별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자들은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 서울을 비롯한 특정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주택을 사서 일정기간 보유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하고 또 다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방안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조세제도는 어떤 경우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자라면 그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납세자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조상 합리성과 간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양도소득세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세법에 익숙하지 아니한 일반 납세가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건 물론이고 조세전문가들 조차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 실수가 빈번한 실정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한집에서 오래 머물다가 매매를 하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더욱 보강하여 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인 것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보유기간에 따라 면세제도와 공제제도로 대체해 나간다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문제점들이 개선되리라 사료된다.
더보기The nation is making every effort to stabilize housing prices, which are rising day by day, but we cannot control the rise in prices. It is the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that always emerges as a policy tool to solve these problems. Interest in the tax system on property transfers is higher than ever.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exemption regulations for one household are complicated and have loopholes to enjoy capital gains due to the tax exemption rules for one househol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a means to the safety of the people s housing life or a reasonable measure to the effect that it is a guarantee of freedom of transfer of residence.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se benefits are given to all people who enjoy living in a residential area without discrimination. If the current temporary one-generation one-hous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system is to stabilize people s housing transfers,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it is only a benefit enjoyed by homeless people. The current income tax law provides relatively large benefits to homeowners through a tax-free system. For a house with a first-generation house worth less than 900 million won, tax-free benefits will be given regardless of the area or type of house if it meets the tax-free requirement. Taxpayers tend to prefer housing in areas where capital gains are expected to be large, creating a problem where demand is concentrated in Seoul and other area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by exploiting this, the method of buying a house, holding i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moving into a new house again and again is being replaced by a measure to encourage speculation for capital gains. In addition, the tax system should allow taxpayers to more accurately understand what cases are taxable and how much they pay if they are tax boxes, and there should be rationality and simplicity in structure, but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is not easy for ordinary taxpay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tax code, and even tax experts are often not aware of the taxable tax on a single househol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exemption system for the first-generation one-house capital gains tax. The plan calls for the use of the duty-free system by further reinforcing the current special long-term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of long-term homes if they stay in the same house for a long time. If the first-generation one-hous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system is replaced by the duty-free system and the deduction system depending on the period of possession, the distorted problems in the real estate market wi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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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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