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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Non-taxation and Exemption System of Capital Gains Tax on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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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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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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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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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capital gains, those on real estate are taxed relatively heavily. On the contrary, for housing, income tax law and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cognize various non-taxation and exemption policies. As a result, housing that fall into capitegories of non-taxation and exemption policies receive taxation benefit, while other housings are taxed heavier than other general capital gains. Such non-taxation and exemption policies were made in consideration of particularity of housing;however, to control excessive benefit and minimize possibility of misuse, measure as following should take place.
Firs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must fundamentally transform into deduction system. There is a possibility of transferer without tax burden manipulating the transfer price. That is, the curr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impedes normalization of income tax and other taxes, and so it is appropriate to change such system into deduction system.
Second, in case where the curr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house per household is run as is, possession condition must be abolished and be unified with residence condition. That is because there is a need for simplification of the various non-taxation conditions per region, and the residence condition as standard for such simplification coincides with the objective of the system, which is guarantee of freedom before residence. Also, non-taxation standard for multi-purpose housing and attached land must be changed. For attached land, the system must be changed so that non-taxation is applied based on a certain area.
Third, exemption for capital gains tax on housing impedes equality in taxation and complicates tax law;and so it is appropriate to change it into tax defferal system.
Through the mentioned improvement plans on non-taxation and exemption system of capital gains tax on housing, normalization of income tax and improvement of equality with other assets are anticipated.
양도소득 중 부동산에 대한 것은 다른 소득에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중과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양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범주에 들어오는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상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의 경우보다 중과세된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지나친 혜택을 제한하고 악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근본적으로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비과세제도는 세부담을 지지 않는 양도인의 양도가액 조작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소득세와 그 이외의 조세의 정상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보유요건을 폐지하고 거주요건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지역별 여러 비과세요건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단순화하는 기준으로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겸용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비과세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 부속토지의 경우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셋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조세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세이연과 같은 과세유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소득세 과세의 정상화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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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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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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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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