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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의 행위기준 가이드라인 정립의 제언 - 델라웨어 MFW 판결(2014)와 일본 M&A 지침(2019)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 Regulating Conflicts in Controlling Stockholder Squeeze-out Transaction - Comparative study of Japan's Fair M&A Guidelines and MFW Case in Del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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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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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details of the ''Fair Mergers and Acquisitions Guideline (M&A Guidelines)'' formulated by JAPAN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n June 2019 by comparing it with the US MFW ruling (2014), and proposes how to enhance procedural protections in Korea.
Japan's M&A guideline(2019) mainly focus on the acquisition of subsidiari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s well as MBOs. M&A guideline(2019) is expected to specify 'process generally accepted as fair', which is emphasized in Jupiter Telecom Case(2016), a landmark Japanese judgment.
As measures to ensure transaction fairness, (i) an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ii) independent expert advice from external advisors, (iii) 'market checks' to ensure opportunities for other acquiring parties to make proposals, (iv) Majority of so-called 'General Shareholder (it means 'disinterested shareholder'), (v) sufficient information to 'general shareholder', (vi) elimination of coercion are proposed, but not required. Guideline recommends that this Guideline may contribute to ensuring the fairness of transactions and be useful to explain fairness to investors and others. Compared with MFW case, the Japan's M&A guideline is suggest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guideline, and stipula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Japan's guideline focuses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not controlling shareholder, therefore, it doesn't make the MOM condition essential. Japan's Guidelines seems to observe MOM condition often deters efficient (value-increasing) transactions.
Considering Korean legal environment, adopting guidelines for judges like Japan's M&A guideline could be appropriate, however, different from Japanese Case, MOM condition should be regarded as a prerequisite for making transactions involving controlling shareholders comparable to arm's length transaction.
본고에서는 미국의 MFW 판결(2014)과 2019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공정한 기업인수합병 지침 (M&A 지침)」의 비교 소개하고, 미국의 MFW 판결(2014)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제상 M&A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하고 공정한 M&A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미국 MFW 판결(2014)은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판단과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을 모두 거친 경우, 법원은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설사 지배주주가 관여한 거래라 하더라도 내용 및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는 본질적 공정성 심사기준이 아닌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시한 바 있다. MFW 판결(2014)에 대해 미국 내부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MFW 판결을 통해 Weinberger 판결(1983)이 제시하였던 본질적 공정성 심사기준이 구체적인 행위규칙(rule)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M&A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MFW 판결(2014)을 우리 법제에 맞게 수용하는데 있어, 일본의 M&A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의 M&A 지침은 MBO 뿐 아니라 지배주주에 의한 종속회사의 인수를 적용범위로 하는 것으로, 공정성 담보조치로 (i) 독립된 특별위원회, (ii) 외부전문가의 자문, (iii) 시장을 통한 검증 (market check), (iv) 소위 '일반주주(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다수결 조건(Majority of Minority; MOM 조건), (v) 일반주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vi) 일반주주에 대한 강압성 배제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사회는 지침을 참고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사의 신인의무 준수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법원의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안내한다. 이러한 일본 M&A 지침은 MFW 판결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법리와 달리 (i) 행정청 지침 형식인 점, (ii) 적용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점, (iii) 지배주주의 책임이 아닌 이사회 책임을 전제로 한 점, (iv) MOM 조건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분석 끝에, 일본 M&A 지침과 같이 M&A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의 행위의무 판단기준을 일종의 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화두를 정리하였다. 이 때의 가이드라인은 M&A 거래의 유무효를 정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기보다는, M&A 거래와 관련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청구나 주식매수청구에 있어 이사가 정한 M&A 거래조건이 공정하게 정하여졌다는 법원의 추정을 강화하는 요건을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정립을 정하기에 앞서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나 MOM 조건의 의미, 주주의 정보접근권이나 자문회사 등 제3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본 M&A 지침이 MOM 조건을 선택사항으로 정한 것과 달리, 독립된 특별위원회의 판단과 MOM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지배주주 관여 거래를 독립당사자거래에 준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M&A 기준을 정립, 제시한다면 MOM 조건의 법적인 중요성은 일본의 경우에 비해 보다 강조되어야 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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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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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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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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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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