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배당요구 종기제도와 실무 – 부동산 경매 및 채권집행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6(32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현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실무적으로 매우 짧게 운영되 고 있고 그 안내제도도 불충분하여 실체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이나 근로자 등이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하고 있으므로, 배당요구 종기를 안내하는 제도를 집행관의 현황조사 제도 와 연계시켜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부동산 배당요구 종기 결정방법을 지금처럼 배당요구종기결정일 기준으로 2월이상 3월 이내의 방법으로 정하 지 말고, 거꾸로 첫 매각기일부터 2주 등의 방법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함 으로서 첫 매각기일 이전에 매각조건을 조기에 확정하려는 현행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배당요구 종기를 길게하고, 나아가 배당요구 종기 연기 제도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여 전체적으로 임차인등에게 배당요구를 신 청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제도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며, 한편 채권집행과 관련해서는, 공시방법이 없는 채권집행의 특성상 배당 요구 할 법원(압류법원과 사건번호)을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이중으로 압류를 하 게 된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혹은 추심채권 자의 추심신고 등)가 지나 보호받지 못하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 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이들 이중압류권자의 압류신청시에 배당요구 신청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요지의 주장임.
Since current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has been operated in a very short term and a guidance thereof is not sufficient,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those who have preferential rights, such as tenant and employee, did not receive appropriate dividend distribution since they passed the end.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system of the guidance on the end of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should substantially be improved. First of all, in connection with the system of inspection on the status quo of the auction asset by executor. And secondly,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should be determined within 2 weeks from the first purchase date rather than within more than 2 months and less than 3 months based on the determination date of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The above recommendations are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law, which requires to confirm the purchase terms as early as possible to guarantee those who have preferential rights, to have enough opportunities to apply for a dividend distribution, by substantially making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as long as possible and by permitting the postponement of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more flexibly.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with regard to execution of credit to be paid in money, there were several cases where, had creditor known that a specific court was in charge of dividend distribution, he would have applied and received the dividend and seized the credit concurrently with other creditors after the end of a dividend distribution application but failed to do so and was not protected as a creditor, because the nature of execution of credit to be paid in money, does not have public notification. Thus, it is suggested that for the sake of the above creditor, the application of the concurrent seizure by the creditor should be regarded as an application of a dividend distrib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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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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