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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 of DPRK on the View of the Enactment and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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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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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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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분단 70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한반도통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통일의 당사국이자 같은 역사와 문화를 향유한 동족국가인 북한 헌법이나 통일 관련 헌법학적 논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1970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북한헌법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 이후 몇몇 학자가 관심을 가졌을 뿐, 분단 70년 역사를 돌아볼 때 북한헌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先 연구자들은 주로 북한헌법이 제정되거나 크게 개정될 때 북한헌법상 통치구조나 기본권조항의 변화 또는 중국헌법과의 비교연구 등에 주력해 왔다. 북한헌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배경이나 국내외적 환경변화 또는 헌법의 이념이나 원리를 담고 있는 憲法 前文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상징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에서 북한헌법과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할 만한 일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북한에서도 이제는 하위법들이 최고법인 북한헌법의 원리와 이념, 기본원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헌법과도 다른, 독특한 이념과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헌법도 70년의 헌법사를 통해 체계적 규범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헌법전문은 북한이 국가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국가의 목표 등 국가정체성을 우리 헌법전문보다 훨씬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북한헌법에 대한 연구는 남북협력이나 통일에도 필요불가결한 전제가 되었다.
개인의 신격화와 그를 통한 이념을 전제로 유훈통치까지 도입한 북한헌법을 근대입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이라고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유의미의 헌법이라는 관점 그리고 남북 간의 이해의 폭을 좁히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함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헌법의 특징인 정치성, 역사성, 이념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이 70년 동안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내외적 정치ㆍ경제적 환경 하에서 북한헌법이 어떻게 형성․변모해 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ㆍ연구한다.
Since it is 70th years after the separation of Korean peninsula, interests and concerns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re increasing. However, studies and researches about Constit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re still remained at low scale of discussion. North Korea is the country which is directly involved in the unification and it shares same history and culture with South.
It is true that only several scholars studying Constitution had interests after the first publication of paper about North Korean Constitution on 1970. Apart from this case, there has not been any other case concerning about North Korean Constitution among scholars during last 70 years. Researchers only have concentrated on North Korean Constitutional power system or changes of Basic Rights or comparison between Chinese and North Korean Constitution. So far, none has given attention on the Constitution Preamble which contains their ideology and principle.
After 2000 when North Korea partially reformed their isolated economy, there were several dissertations and papers released from Law Schools and Colleges. Nevertheless, interests and concerns still remain at very low level. Consequently, there is a huge lack of research and study about the Constitution which was reformed on 13th April 2012.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published Research papers related to Economic legislations. South Korean government considers Trading with North and ‘Exclusive Industrial Zone’, and it leads interests of economic issues. Whatever the legislation aims for, it should be a primary issue to know the reality in North, otherwise anything would be meaningless.
Despite Constitutionalism in North Korea is not concrete enough, economic legislation is also limited by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s principles, ideology, and basic rules. Their Constitution emphasises the reason for foundation of the state and aiming goals of the state much stronger than South Korea. Therefore, Discussions about economic legislation or legislation related to unification without concerning the Constitution of North witch enriches their identity would make significantly wrong result.
Considering French Human Right Declaration ‘the society where has no guaranteed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 can not be said as having a proper Constitution’, North Korean Constitution is surely not a modern constitution. However, studies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is essential work to be done in terms of its studies would narrow the gap bewteen North and South, also their Constitution is a form of class constitution.
Consequently, this paper will discuss and consider how North Korea brought power of rule during it was made. Additionally, it would discuss the procedure on View Point of Constitutional Histor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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